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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대 의원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피해자 동의 없는 정부의 독단적 합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위 합의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책임 인정과 배상 요구를 무시하고 간접적 형태의 유감표명과 성격이 불분명한 재원의 출연에 그친 협상이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회의 동의는 물론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 없이, 오직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선언되었기에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김 의원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간접적 형태의 유감표명과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을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맞바꾼 반역사적, 반인권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국회의 동의는 물론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 없이 발표되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반대하는 합의라면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된 지원재단 설립 등은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 합의 무효 선언 △ 성급한 합의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사과 촉구 △ (피해자가 반대하는)지원재단 설립 중단 촉구 △ 한일 양국의 재협상 촉구 △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촉구 △ 협상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결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17명의 의원이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종대(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김현미(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윤종오(무소속), 이정미,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괄호 외는 정의당
 
※ 붙임 자료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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