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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 입법공백 해결해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 입법공백 해결해야"
-추혜선 의원-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기업 인수합병 토론회 개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0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미디어 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몰고 올 파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수합병 논란으로 “규제공백, 입법공백이 실존하고 있고 장기적인 미디어정책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 날 토론회는 조항제 부산대교수(前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의 사회로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발제를,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은주 박사(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최교수는 현행법에서 방송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소유규제체제가 미비되어 있어, 방송법이 목표하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핵심가치가 침해될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100분의 30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청점유율을 측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합병의 전제조건자체가 결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김경환 교수는 “이번 건은 규제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마치 인수는 당연하고 합병 여부만을 규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하지만, 규제공백을 빌미로 규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하나의 시범 사례로 남아 지속적인 미디어 기업의 소유겸영 시도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주 박사는 “현재 통신 시장을 보면 상품의 다양성이나 가격의 선택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신사의 방송 시장 진입은 통신 시장의 이러한 폐해가 방송이라는 필수재 시장으로의 전이될 수 있”다며, 통신의 방송에 대한 시장전이현상을 우려했다. 또 거대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사업자중심의 사소한 편익으로 논하기 보다는 시장과 소비자 등의 다양한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찬 사무처장도 “미래부가 제출한 통합방송법 입법안에는 IPTV도 방송사업자로 넣고 소유겸용 규제에 포함시켰는데 시행령에서는 IPTV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시행령이 모법을 훼손하는 모양이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는 미래부가 심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나서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의 공적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이번엔 국회와 정부당국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면서 "정밀한 논의를 통해 현명하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노력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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