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25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25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정기국감 폐지돼선 안 돼, 국감은 국감대로 유지되어야
-정당들의 한계 보이면, 빅뱅 올 것

청문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의당은 이 상시청문회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했는데 24시간 365일 열리게 됩니까?

노회찬 : 그런 건 아니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국회가 상시국회 아닙니까. 상시국회라는 것은 국회가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데 국회의 기능 중에 입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감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상시적으로 일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봐야죠.

김만흠 : 이렇게 되면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정부쪽과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노회찬 :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로서는 청문회가 마냥 환영할 수만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죠. 마치 최근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가 선물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가 마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상시 등교하는 학생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시험 치겠다고 하면 그거 시험을 거부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김만흠 : 네. 당연하게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고 활성화되게 되면 행정부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도인가요?

노회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청문회가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인 것이지 이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약 39번 정도 청문회를 했는데 미국은 상원회의에서 작년에 980건 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20배 이상 미국이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그러면 좀 많이 하면 위헌이고, 덜 하면 위헌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김만흠 : 네. 청문회가 활성화된다는 근거로는 상임위가 이전보다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좀 제대로 한 번 규칙을 갖춰서 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정책질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청문회의 부분, 부분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것을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게 될 때 상임위 별로, 지금은 사실은 청문회 한 번 하려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위한 위원회, 청문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거죠. 가능한 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청문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는 hearing, 즉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불러서 듣는다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김만흠 : 현재 이제 현행 국회법에서의 청문회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중요 안건에 대해서 법률안 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관현안이 추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노회찬 : 네.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좀 더 정교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회가 지금도 보면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또 각 소관 상임위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책 질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던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것을 좀 더 격식을 갖추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지금도 보면 각 주무부처 장관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나와서 의원들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개인별로 생각날 때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격식을 갖추어서 거기서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신뢰감 있게 또 책임성이 있게 진술이 되도록 그리고 국회가 좀 집중적으로 그걸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김만흠 : 네.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 청문회할 수 있다고 추가된 내용을 두고 사실상 기존에 중요 안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실하게 했을 뿐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모든 사안을 할 수 있게끔 확대했다, 라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회찬 : 아뇨. 지금도 사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라고 제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부처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현재로써는 질문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일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 새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김만흠 : 네. 정의화 국회의장 이번에 혹시 이게 평상시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있는데 정기국감을 폐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대안도 이야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네. 만일에 상시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정기국감의 비중이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구태여 그걸 갖다가 없앨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기국감이라는 것은 그런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질문도 정기국감 때 이루어지긴 하지만 1년 동안 해당 부처가 예산을 쓰는 문제라거나 인사 문제라거나 종합적으로 부처 활동에 대해서 한 번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측에서도 보면 국감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똑같은 기능의 100% 둘 다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100%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질문한 똑같은 내용을 누가 국감 때 또 질문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히 걸러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감은 국감대로 필요하니까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만일에 이번에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게 폐기될 경우에는 정의당에서 인사청문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노회찬 : 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라는 것은 입법부고 입법부는 삼권분립 아래서 행정부를 견제할 기능이 있고, 입법부의 기능을 갖다가 국민들의 바람대로 더 좀 강화하자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자신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사실은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서도 기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역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 국회에 견제 받지 않는 권한행사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서 상원회의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국회가 견제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주요한 계기로써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이번에 이제 상시청문회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여야 간에 협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후 20대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굉장히 이건 국회가 사실 보면 정부 예산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회의를 몇 번 하느냐, 어떤 회의를 하느냐, 내부에서 합의해서 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번 논의과정에서 국회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발동해서 이걸 갖다가 무산시킨다면 이건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국회를 어떤 대화와 협력의 어떤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김만흠 : 특이하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주로 행정부하고 갈등이라든가 거부권 행사 논란이 됐던 것이 경제라든가 민생정책 부분이 아니라 국회 기능 관련된 부분이네요.

노회찬 : 네. 그것이 참 문제죠.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체로써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행사하는 그 대상이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지워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라서 국회 권한 행사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이렇게 거칠게 나서는 것은 참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네. 정의당 그동안 민주노동당 때부터, 18대 때부터 주로 총선 전략으로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왔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후보 단일화 형식의 야권연대 폐기하겠다고 심상정 대표가 발표한 거 같던데 당에서 그렇게 정리한 겁니까?

노회찬 : 네. 그 부분은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후보 단일화와 같은 대단히 한국 정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승자독식인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선거제도가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그런 자신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면 구태여 후보단일화와 같은 임의적인 이런 조정 과정이 불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후보 단일화 자체가 여러 가지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후보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단이 없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후보 단일화가 생겨난 배경은 바로 선거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같은 그런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 구비가 우선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필요성은 공감하겠는데요. 만약에 안 되는 상태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회찬 : 네.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연대의 기준은 바로 새로 생겨나는 정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그런 이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이 전제가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선거연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다양한 방식의 선거 연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후보단일화 방식의 야권연대 폐기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아까 말한 승자독식제도의 문제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과정에서도 있어요. 비교섭 단체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똑같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것인데 현재 20석을 기준으로 한 원내교섭단체 제도라는 것은 과거 유신정권 때 이런 신생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통치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교섭단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우리처럼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20석이나 되는, 그래서 지금 정의당처럼 국민의 7% 지지를 받고도 교섭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5%이상의 정당에게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7%를 받고서도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데 참석도 못하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의 의석이라는 것은 표결하거나 할 때 다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도 아예 배제시키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 국회가 여전히 여러 말을 많이 했지만 기득권 중심으로 소수 정당들의 어떤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만흠 : 네. 교섭단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관문을 낮춰서 정수를 한 10명으로 낮춘다거나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국 교섭단체 제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교섭단체 제도의 어떤 변경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김만흠 : 네. 어제 보니까 새누리당이 최근 분란하고 관련해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모여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그거 뭐 비대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새누리당은 여소야대라는 어떤 총선 민심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국면에서 국회와 정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길목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정부가 총선 민심을 갖다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갖다가 좀 견제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과거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좀 빨리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만흠 : 아직 그런 방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번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어찌 보면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해놓고도 청와대에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니까 또 청와대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 여소야대의 여당의 어떤 설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김만흠 :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 혼란에다가 원외의 지금 이제 현재는 원내에 있습니다만 정의화 현 국회의장, 또 손학규 전 대표 등을 비롯해서 여러 움직임이 있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빅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네. 뭐 빅뱅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에 생겨난다기보다는 현재 정치 체제와 지형이 민의를 갖다가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찌 보면 표출하는 민심을 그릇에 담지 못한다면 어차피 민심은 새로운 그릇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각 정당들이 총선 민심을 담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고, 정당들의 한계가 그 과정에서 보여 진다면 어찌 보면 국민의 뜻이 빅뱅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네. 잘 담지 못하면 빅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노회찬 : 네.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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