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관련/ 유원지 특례조항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련
[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관련/ 유원지 특례조항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련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관련
 
5.16 쿠데타일에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보훈처의 결정은 독재에 항거한 5.18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 아니다. 독재가 시작된 5.16쿠데타에 어울리는 결정이다.
 
또한 오늘 보훈처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 선언’이다.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박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는 작심3일로 끝났다.
 
이로써 또 다른 갈등과 국정운영의 난맥이 예상된다. 모두 다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한 것은 5.18민주항쟁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라고 하였다. 또한,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거스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농락한 것”이라고도 했다.
 
심상정 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은 정부 여당을 매섭게 심판했다. 대통령은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총선 민심을 받드는 것처럼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민심을 배반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박대통령이 민의를 피해가기 위해 벌인 가면극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및 제창 여부는 정부가 총선민심을 받들지 말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유원지 특례조항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련
 
지난 11일 안행위에서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제주도 도민들의 분노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
 
대법원이 작년 8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합의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자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한 것으로, 협치라는 명목 하에 거대 야당들까지 그릇된 판단에 함께 하고 만 것이다.
 
정치권의 조삼모사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도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위배되고, 도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 뻔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제주도 지역의 시민사회 일원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의당을 비롯해 각 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