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국민의당, 최저임금 공약진본은 어디에 있나?
[정책논평] 국민의당, 최저임금 공약진본은 어디에 있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월 29일 발표한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과 3월 23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해당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당은 정책질의와 언론취재에 대한 답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국민의당 입장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왔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자평균소득의 50%, EITC 확대 (한국노총 질의 답변)
② 현재 인상률에서 2021~2022년이면 1만원선 예측 (청년넷 질의 답변)
③ 2020년 목표 1만원 단계적 인상 (한겨레신문 대변인 답변)
④ 꾸준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20대 국회에서 협의
(한겨레신문의 ‘국민의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보도 관련 정책실장 브리핑)
⑤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 (한겨레신문 정책위원장 답변)
 
어제 뉴스파타가 주최한 ‘총선 삼세판, 원내4당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김철근 선대위 대변인은 다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공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의당도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당과의 내용 토론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공약진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가 말한 공약책임제에서 국민의당은 예외인가? 최저임금 공약은 예외인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22만 명을 포함한 492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과 월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정임금이다. 오락가락 무책임 공약은 곤란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 ①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를 숙고하여, 국민의당은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국민의당 입장 변화]
 
□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3월 16일)
- 요구) 최저임금 1만원, 결정 기준 개선, 위반시 처벌 강화 등
- 답변) 동의(최저임금 근로자평균소득의 50%, EITC 확대 등) (토론회 자료집)
※ 3.16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
 
□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당 답변 (3월 31일)
- 요구)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답변) 굳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현재 인상률에서 2021~2022년이며 1만원선 예측. 최저임금 위반하거나 임금체불하는 사업주 처벌 강화 필요
※ 3월 31일 청년넷/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 한겨레신문 문의 관련 대변인 답변 (4월 5일)
- “국민의당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6%) 이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4월 7일 한겨레신문 보도 ‘최저임금 놓고 ‘갈팡질팡’ 국민의당‘
 
□ 최저임금 관련 한겨레 보도에 대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브리핑 (4월 6일)
–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은 꾸준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기업인 등 수백만 국민들의 생활 및 사업체 경영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인상폭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관련된 분들, 단체 및 정부 등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흥 정책실장)
 
□ 한겨레신문 취재 관련 장병완 정책위원장 답변 (4월 7일)
- “현 인상률이 유지되면 2023년 1만원 도달이 가능하지만 앞당겨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
※ 4월 7일 한겨레신문 보도 ‘최저임금 놓고 ‘갈팡질팡’ 국민의당‘
 
2016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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