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8일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 노골적으로 말해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검사, 이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죠. 뇌물죄로 올렸는데 이게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건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을 해서 다시 재청구를 하고요. 이 사건이 과연 성폭력 범죄냐, 즉 강간죄냐 뇌물죄냐, 논란이 거센데요. 국회의원들 역시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이하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세상에 온갖 사건이 터집니다만, 이번에 전 모 검사 행위를 놓고는 다들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라고 있거든요.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국 검찰 수뇌부들이 검찰 개혁안을 논의하려던 와중이었어요. 서기호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기호 :
김광준 검사의 비리가 터지면서 지금 검찰 개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다시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연적으로 이게 비슷한 시기에 벌어져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검찰의 구조 하에서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앵커 :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연쇄적으로 우연히 빚어진 것이다. 우선 현안처럼 보이는 얘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건데, 성 범죄를 일으킨 전모 검사에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검찰은 반발해서 또 다시 하고, 이 법원의 기각을 판사였었으니까 서기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 :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법 적용을 뇌물수수로 적용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성 관계를 맺은 게 뇌물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
뇌물은 물질인데, 여성이 자기가 물질이라는 얘긴가요?
서기호 :
그렇죠. 원래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몸, 성 관계를 맺은 것이 과연 비재산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데요.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성관계,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상품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물질처럼 되고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앵커 :
뇌물제가 적용될 때와 뇌물죄가 아닌 다른, 예컨대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적용될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서기호 :
그러니까 이 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니고 사실 본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 사건인데요. 성폭력 중에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한데, 업무상 위력은 폭행·협박은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위력, 검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약간의 강압성만 들어가도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보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검찰은 뇌물수수를 적용하고 본질인 성폭력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느냐, 뇌물 수수로 하게 되면 피해자인 여성이 갑자기 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같은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별로 요구를 안 했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뇌물을 공여한 그런 쪽이 되는 거고…
앵커 :
사회 통념상 뇌물은 사실 준 쪽이 더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서기호 :
그렇죠. 준 쪽도 같이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폭력으로 돼버리면 여성 쪽에서는 피해자가 되고요. 검사 쪽에서는 우월한 공권력의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되는 거죠.
앵커 :
그렇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봐야 된다는 게 서 의원님 견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친고죄가 되나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고죄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안이 통과돼서 폐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범죄는 그 전에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앵커 :
이 범죄 피의, 용의자 여성과 검사와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고라는 것은 신고해야 되는 건데, 범죄가 아닌 것으로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친고죄라면?
서기호 :
그렇습니다. 공소제기를 못하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리가 되는데요. 친고죄라는 뜻은 범죄긴 범죈데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취집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친고죄라서 처벌을 못 하니까 뇌물수수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검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관계 자체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따로 불러낸 것…
앵커 :
모텔을 갔다는 거요…
서기호 :
수사에 관련돼서 불러낸 것처럼 해서 사무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서 차 안에서도 유사 성교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텔로 갔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적어도 밖으로 불러 낸 것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압성이 없었다거나 또는 성관계 부분은 직권 남용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이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압성의 정돈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가 굉장히 애매하게, 은근한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리가 협박죄라고 할 때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그 부분을 피해갈 정도의 은근한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지금 전후 맥락을 쭉 설명해 주셔서 대강 어떻게 이 일이 복잡해 졌는지 윤곽은 알겠는데요. 형법상 뇌물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서기호 :
뇌물은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게 법리상 성 관계를 맺은 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 관계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인 여성이 처음부터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녹취를 했고, 나중에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지금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최초에 알려지게 된 이유가 그 여성의 변호사가 검찰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범죄가 될 만한 것을 녹취까지 하고 문제제기까지 검찰에 하고 했다는 건데, 스스로 자기 범죄를 자백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관계에서 보더라도 뇌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강압 수사에서 벌어진 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앵커 :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요. 다시 재청구가 됐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과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까?
서기호 :
물론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법리상으로도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다가 사실 관계에서도 강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 뇌물 수수로 돼서 피해자가 범죄자로 둔갑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뇌물수수로 해서 처벌한 문제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앵커 :
다시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기호 :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증거가 추가로 보강이 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처음에 했던 영장 담당 판사가 명백하게 법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재청구 했을 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법원에서 볼 때도 처음에 판사가 영장 기각했는데 재청구 하는 것을 받아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거든요.
앵커 :
이 사건에서 확대해서 우리 검찰 문제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모 검사의 사건이 굉장히 성향이 독특한 개별검사 개인의 문제이냐 조직이 문제냐 이걸 검찰 조직의 전체 차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너무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 사건을 검찰 조직과 연관시켜서 서기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기호 :
제가 보기에는 조직 전체의 문젠데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본질은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막강한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 일단 권한이 막강하다보니까 김광준 검사처럼 뇌물을 받고 주식투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게 됩니다. 검사의 지위가 막강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에게 접근해서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사들은 돈이나 향응을 받고 검사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봐주고, 검찰이 재벌이나 권력층의 비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좀 많이 하고 힘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강압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앵커 :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온갖 일이 불거질 수가 있다…지금 한상대 검찰 총장이 검찰 개력을 하겠다고, 심지어 중수부 폐지 같은 경우는 검찰이 펄쩍 뛸 일인데, 이 폐지도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총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
구체적인 개혁안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상대 검찰총장 자체가 본인이 이미 내곡동 사저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라든가 그전에 BBK 수사도 그렇고 이미 본인 스스로가 권력층의 비리에 대해서 현 정부 대통령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봐주기 수사를 한 분입니다. 그 장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퇴임 안전판으로 임명이 됐던 분이고요.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가 이미 그러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재벌과 권력층, 돈,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아주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태를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중수부 폐지를 하더라도 아마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할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어떤 행동이겠죠.
앵커 :
한상대 총장이 얘기하는 게 혼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야당이나, 현재는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우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지금 상설특검 도입과 중수부 폐지 이 두 가지가 검찰 내부의 논의 중인 개혁방안이에요. 이 정도면 큰 산은 넘는 게 되나요?
서기호 :
일단 상설특검제에 대해 저희는 이것도 한계가 있고 고위공직자수사처 같은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앵커 :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기호 :
네, 왜냐하면 이것은 차이가 뭐냐 하면 별도의 독립된 기구고요. 지속적인 기구이고, 상설 특검은 말 그대로 상설적으로 운영될 뿐이지 독립된 기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누구를 추천하느냐 논란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내곡동 사건에서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검사의 기소 독점권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과 관계에서 거의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사 기소 모든 면에서 거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월한 검사의 지위 때문에 계속 이런 비리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금 한상대 검찰 총장이 개혁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내부의 존속되는 것이고, 지금 야당 서기호 의원이나 진보정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공수처는 외부에 기관이 따로 별도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이 차이가 있는 거군요?
서기호 :
검찰 외부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설특검도 검찰 바깥에 설치되는 것은 똑 같은데, 상설적이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사안이 터지면 그때서야 검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검사를 따로 임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상설 특검은 사건이 터졌을 때 비로소 국회에서 특별 검사를 누구로 임명할 거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서기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 야당의원들이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신 바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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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2130&page=1&s_mcd=0214&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