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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성관계 검사, 뇌물죄라면 피해여성은 꽃뱀”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성관계 검사, 직권남용죄 적용해야
-피해자, 뇌물로 성관계 했다면 왜 그걸 녹취했을까?
-MB정부 들어 검찰은 무소불위가 되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1월 27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정관용>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검사,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지요.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이게 과연 성폭력죄냐, 아니면 뇌물죄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역시 지금 검찰개혁 시급하다,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는데, 그 중 한 분 판사 출신의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 안녕하세요?
▷서기호>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게 뇌물죄 적용이 옳아요, 틀려요?
▷서기호> 지금 뭐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뇌물죄 적용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관용> 그 이유는요?
▷서기호> 일단은 이제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례가.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핵심은 법리적인 문제보다 사실관계가 과연 이게 뇌물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 여성 피해자 쪽에서는 지금 본인이 자의로, 스스로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 성행위를 제공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은 범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뇌물을 공여한…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범죄인이 되는 것이고.

▶정관용> 뇌물 제공 의사가 있었느냐, 그 대목에서 지금 피해자인 이 여성은 그런 의사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지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이 여성이 그 과정을 녹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을 받았던 거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만약에 자의로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걸 녹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관용> 아하, 그렇지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사건 터진 직후에 역시 판사 출신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박 의원은 그 당시에 대가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아니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이런 걸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장 정확한 죄명인 것 같고요. 피해자 쪽 여성 쪽에서도 그 변호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관용> 그런데 검찰 측은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친고죄입니까?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검사하고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뇌물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기호>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실제로도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포함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법률안이 개정이 되었는데…

▶정관용> 아, 개정 확정되었나요?
▷서기호> 예,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개정되기 전에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게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서기호 의원 보시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그리고 어떤 개정되기 전 법률을 이건 적용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검사를 처벌할 법조항이 없나요?
▷서기호>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이제 친고죄라서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 같은데요.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적용 안 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인데, 지금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이제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무 없이 이렇게 밤에 불러낸다든지, 사무실로 부른다든지, 그 다음에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불러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유사 성교행위도 있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지도 있는 부분인데요, 검찰에서의 거기에 대한 해명은 녹취록을 검토해봤을 때 명시적으로 강압은 없었다, 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 피해자 여성이 이렇게 녹취까지 했을 정도라면, 이게 명시적인 강압은 없었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그런 강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수사가 충분히 덜 된 상태로, 마치 그 부분은 좀 약하니까, 미약하니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뭐 검찰이 그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받아서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서기호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뇌물죄도 조금 적절치 않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그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지금은 불가능하고. 유일한 게 직권남용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니까 거기에 직권남용죄를 인용할지 안할지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기호> 아,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여전히 뇌물죄로 그대로…

▶정관용> 하겠다?
▷서기호> 청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서기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거를 자꾸 뇌물수수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정관용> 뭐라고 보십니까?
▷서기호> 바로 이 여성 피해자가 유도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로 되면 여성 피해자도 뇌물 공여죄가 되고, 공범이 되고…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마치 꽃뱀처럼 취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강압을 했다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어떤 검사의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기소할 듯한, 불이익을 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점들을 좀 상쇄시키고 그런 건 없었다, 그야말로 여성이 그쪽에서 불기소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기호> 이런 측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관용> 만약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몰고 간다고 치면 그 여성도 검찰이 불러다가 또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이 유죄이면 상대방도 유죄인 거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정관용> 그 여성은 안 부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기호>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 없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서기호> 이것 자체가 스스로 지금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법상 검사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하고 그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서기호>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입건유예.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이렇게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선처를 하는 거지요.

▶정관용> 할 수 있군요, 있기는.
▷서기호>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좀 궁색한 것이지요.

▶정관용> 그래서 서기호 의원 보시기에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서기호> 예.

▶정관용> 어쨌든 뭐 정말 뇌물죄로 계속 밀고 갈지 아니면 직권남용죄 같은 걸 적용할지 다시 한 번 좀 지켜보겠고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뭐 평검사들도 모여서 개혁하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기호 의원도 기자회견 한번 가지셨지요.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기호> 이 검찰개혁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게, 김광준 검사의 비리, 그 다음에 이번의 이 성추문 사건이 벌어진 게,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검찰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본인의 권력에 좀 도취되어서 자꾸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한상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개인의 이런 비리가, 비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검찰 수뇌부들이 재벌이나 권력을 이렇게 봐주기 수사하고, 그런 데에 몰두하느라고 실제로 비위감찰에는 좀 소홀히 한 이런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인적쇄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검찰, 소위 권력의 어떤 봐주기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하고. 이제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수사처.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비리수사처, 이런 것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소위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손을 떼게끔 해야 됩니다.

▶정관용> 과연 어디까지 이번에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기호>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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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7178&vnum=1896&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참여댓글 (1)
  • 달빛소리

    2012.11.29 15:52:58
    피해자를 공범으로 올가매고 앞으로 이런 고발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검찰속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