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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정치사법] 5시 퇴근제
아이템명 5시 퇴근제
구분 정치사법
등록일자 2016년 03월 05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주43시간)으로 39시간(주0.8시간) 증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327시간)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 보다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 930시간 더 일해.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357만명(19%).

2014년 단시간 노동자(36시간 미만) 16.2%,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는 64.8

 

장시간 노동체제는

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욕구,

②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탈법 행정,

③ 왜곡된 임금체계와 포괄임금제 등이 맞물린 결과

개선방향/대안

1.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2.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6개월부터 연차휴가 부여,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보장?

 

3.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4.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5.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6.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① 단시간 근로 관련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 ②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③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 삭제, ④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임산부와 18세 미만은 12시간 이상) 보장, 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 ⑥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 ⑦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참여댓글 (2)
  • 잔트가르

    2016.06.05 05:15:21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민주당에 2016년 4월에 입당한 신입 온라인 당원 박재홍입니다.

    정의당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디어는 본래.. 2015년 10월달에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채택 거부되었습니다.

    blog.naver.com/lovepirate/220700140602

    자세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건 작년 10월 무렵,
    제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던 제안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무인자동화 로봇혁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생산효율성은 커지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일자리는 줄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지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임금지불이 줄어들면 소비자의 구매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기업이 과잉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요.

    즉, 소비가 없으면, 기업이 망하고 맙니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건 기업이 자기 발등에 도끼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한국은 수출의존적 국가이기에, 외국인들의 소비에 기대는 것일 뿐...
    이미 내수기업들은 독과점과 폭리를 취하면서, 투자를 꺼리면서 내수침체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죠.
    국민들은 물가상승과 구매능력 저하로 헬조선을 부르짖고 말이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6.3.1 근무제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3교대 근무로 6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은 모두 함께 쉰다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3교대 근무는 대체로 2일 단위, 혹은 일주일 단위로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 6.3.1 근무제는 10일 중 9일 일하고, 1일은 사업장이 쉬는 형태입니다.

    적용도 간단합니다. 한 달이 1일부터 29일, 30일, 31일이기 때문이죠.
    6.3.1 근무제의 장점은 6일 일하고 4일이나 쉬는 어마어마한 여가시간의 증가입니다..

    자, 일단 주 2,3,4,5,6,7일 근무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년 365일 (52주= 364일 + 1일)

    주 7일 X 8 시간 = 56시간 (연간 2912시간)
    주 6일 X 8 시간 = 48시간 (연간 2496 시간)
    주 5일 X 8 시간 = 40시간 (연간 2080시간)
    주 4일 X 8 시간 = 32 시간 (연간 1664 시간)
    주 3일 X 8 시간 = 24 시간 (연간 1248 시간)

    한국 1인당 노동시간 약 2100~2300시간 => 주 5~6일 근무 수준입니다.
    *독일 1인당 노동시간 약 1400 시간 => 주 3~4일 근무 수준입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70 시간 (주 4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6.3.1 근무제를 도입해볼 경우를 보겠습니다..

    1년 365일 (10일 X 36번 주기 + 기타 5일 설날, 추석, 성탄절 등등)

    1일 X 6 시간(4교대) X 6일 = 36시간 (X 36 주기) = 1296시간 (OECD 최상위권 독일, 네덜란드를 제껴버리는 위엄) =>주 3일 근무제 수준..
    1일 X 8 시간(3교대) X 6일 = 48시간 (X 36 주기) = 1728 시간. (OECD 평균 달성) => 주 4일 근무제 수준...
    1일 X 12시간(2교대) X 6일 = 72시간 (X 36주기) = 2592 시간 (노동법 사각지역 중소기업 주야 2교대 현장의 경우 여가시간 대폭 증가) => 주 6일 근무제 수준.

    1296 / 52주 = 주당 24시간 = 1일 6시간 기준 주 4일근무제, 1일 8시간 근무 기준 주 3일 근무제.
    1728 / 52주 = 주당 33시간 = 1일 8시간 기준 주 4일 근무제,
    2592 / 52주 = 주당 49.8시간 = 1일 8시간 기준 주 6일 근무제, 1일 12시간 기준 주 4일 근무제.

    위에서 알수 있듯이..
    12시간 2교대냐? 8시간 3교대냐? 6시간 4교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그만큼 하나의 일자리로 적게는 3배, 많게는 12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게 이 잡셰어링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주 7일 기준에선 잡셰어링이 살짝 복잡하고, 좀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사실상 주5일로 줄어도, 고용은 1명 그대로 가거나, 특근, 야근이 늘어나는 수준..)
    10일 주기의 근무제는 그런 약점이 싹 사라집니다.

    다만, 이제 남는 문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주는 임금은 그대로이긴 하더라도...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당 72시간, 연간 2592시간을 일하는 2교대 2명이 시급 1만원을 받는다면. 1인 연봉 2592 만원 X 2 = 5184만원이고..
    주당 36시간, 연간 1296시간을 일하는 4교대 4명이 시급 1만원을 받는다면, 1인연봉 1296만원 X 4 =5184만원이 됩니다..

    즉, 고용효과는 비약적으로 늘고,
    기업에도 크게 불리한 것은 없지만,(굳이 따지자면 피복비용, 사내 복지비용 증가?)
    노동자 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보조할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생필품의 물가안정 정책과 각종 교육, 육아, 주택 등의 국가지원정책이죠.

    뭐 이것도 이미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으나, 이건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제 블로그
    blog.naver.com/lovepirate/220653301516

    **************************************

    일반회원 게시판에도 여러 글을 남겨두었으니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구미투

    2018.08.13 14:53:44
    어떤 정책이 추진되면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며 그 정책을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즉, 회사와 직원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상황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 또한 가장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노동자편에 서는 정의당이지만 큰 그림안에서는 사용자도 우리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