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필리버스터 / 학림사건 손해배상 판결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필리버스터 / 학림사건 손해배상 판결 관련

 

 

■ 필리버스터 관련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이 예상보다 뜨겁다. 언론에 비친 이미지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었던 국회방송은 핫이슈가 되었고, 지난 주말 국회는 방청을 위해 줄을 서고 대기하는 진풍경 속에 있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폭주하는 전화와 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테러방지법 직정상정이 만든, 반민주적 행동이 민주주의를 불러온 역설적 현상이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탁자를 내려치는 시늉을 하고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줄곧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전 국민에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나라 위해 국민 위해 잠도 설치는 대통령과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안위와 경제가 어렵다고 한탄하는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그리 못마땅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주적 과정에 들어와 대국민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출하는 국회 담화 대신 필리버스터 같은 정치과정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필리버스터 과정과 결과를 선거운동으로 치부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선거운동의 더욱 좋은 기회이며, ‘전국민감시법’, ‘국정원보호법’이라는 오명을 쓴 테러방지법의 누명을 벗길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정의당은 대통령이 필리버스터에 함께 한다면 어느 때보다 경청할 것이며 공론의 장에서 나온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학림사건 손해배상 판결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독재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의 실체가 이제라도 드러나서 무척 다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구금기간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학림사건의 국가 책임 판결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악법으로 국민을 옭아매고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정부의 속내가 전두환 독재정권의 행태와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을 감시망에 두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테러위험인물을 지목하고, 지목된 국민은 메신저 대화 내용부터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신상이 탈탈 털리게 된다. 학림사건처럼, 국정원이 맘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테러음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이다

 

국민을 감시하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결국 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과오는 반복 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끌고 가지 말고 테러방지법의 몽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2016년 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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