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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아이템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6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심각하나 부동산 공평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2013년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는 1인당 평균 32억원(공시가격)의 부동산과 평균 5.5채(11.86억원)의 주택 보유. 상위 1% 땅부자는 평균 4만 ㎡(40억원)의 토지 보유

-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총 부동산가액은 8,000조원이나, 부동산 보유세는 약 12조원(재산세 8.2조, 종합부동산세 1.2조 등)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

- MB 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부유층은 2조 4,214억원의 감세 혜택

-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8년 0.69%에서 2014년 0.53%로 감소

-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2008년 0.1%에서 2014년 0.12%로 증가

- 정부의 엉터리 과표(공시지가 및 공시가격)로 부동산가치가 저평가되어 불공평 과세

-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8%(서울 45%)이며 과표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일반 시민보다 상업업무 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재벌, 다주택자 등 1%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도 시세 반영률이 31%에 불과(경실련, 201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사례]  (단위 : 원)

구 분

단독주택 1위

아파트 1위

토지거래가 1위

이건희 회장 자택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총액

평당

총액

평당

총액

평당

공시가격(공시지가)

156억

2,411만

61억

4,878만

2.0조

8,448만

시세(실거래가)

388억

6,000만

80억

6,377만

10.5조

4.4억

시세 반영률

40%

77%

19.3%

주) 평당가는 토지면적 기준, 트라움하우스5는 아파트면적 기준. (국토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2015.1)

개선방향/대안

- 부동산 부유층 세율 인상 등 공시가격 대비 부동산 실효세율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지가 조사평가를 지방정부로 이양해, 실거래가 80% 수준으로 과세

- 전세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으로 확대, 월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로 전환

- 상가임대차영향평가 제도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도심재생으로 인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방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 80% 적용시 보유세 변화 추정]     (단위 : 원)

구 분

단독주택 1위

아파트 1위

토지거래가 1위

이건희 회장 자택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시가

156억원

301억원

61억원

64억원

2.0조원

8.4조원

재산세

3,681만원

7,161만원

1,401만원

1,473만원

559,880만원

2,351,880만원

종부세

13,470만원

33,860만원

2,894만원

3,076만원

663,312만원

2,813,712만원

농특세

2,694만원

6,777만원

579만원

615만원

132,662만원

562,742만원

합 계

19,845만원

47,798만원

4,874만원

5,164만원

1,355,854만원

5,728,334만원

차 액

2억 7,953만원

290만원

437억 2,480만원

주) 국세청의 종부세 간편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추정(재산세 표준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선 미적용 등)

이건회 회장 자택과 트라움하우스는 1가구다주택 적용. 한국전력부지는 별도합산과세 적용

부동산 보유세 세율 인상 등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 체계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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