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 과세 강화
아이템명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 과세 강화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6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상장주식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366명, 주식 가치는 1조원 상회(재벌닷컴, 201 5).

-  한미약품의 경우 회장이 2012년 미취학 손주 7명에게 각각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으나, 신약 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원까지 급등

- 2013년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금계좌는 1천320개로 예금액이 2,012억원에 달하고, 심지어 5억원 이상 예금계좌도 92개로 예금액이 1,696억원

-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개선방향/대안

-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적용을 강화해 주식, 부동산 등 고액 편법 증여 과세 강화

-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자 등 손자/손녀에게 바로 상속 및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과세

 

 

구 분

현 행

정의당안

세대생략 할증 30%

재계산만 적용

재계산 + 할증 50%

주식가액

25억원

1천억원

1천억원

과세표준액

24억 80백만원

999억 80백만원

999억 80백만원

총납부세액(합계)

10억 81백만원

693억 42백만원

742억 95백만원

산출세액

8억 32백만원

495억 30백만원

495억 30백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2억 50백만원

198억 12백만원

247억 65백만원

주) 손주 1명에 대한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추정. 증여시점인 2012년 기준 할증과세 30% 적용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