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교육위원회 공지] 2015년 당원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

[교육위원회 공지] 2015년 당원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

1. 시도당은 2015년 당원의무교육을 아직까지 이수하지 못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시도당은 2015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추천직,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 ‘당원의무교육이수서약서’를 받고 3월 31일전까지 당원의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원의무교육과 관련된 당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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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교육위원회 매해 1월 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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