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No3-001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사건No 2-003의 징계 결정사항) 징계미이수에 따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서울시당 당원)
-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 제소일시 : 2015년 10월 6일
- 심의종결 : 2016년 1월 29일
- 결정선고 : 2016년 1월 29일
<주문>
1. 피제소인을 1심 결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당원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격정지 기간 : 2015년 3월 5일 ~ 2017년 9월 4일)
2. 다만 피제소인이 본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5회 이수하고, 그 기관의 확인서를 본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제1항 기재 자격정지 기간 중 6개월을 감한다.
3. 피제소인에게 당원자격 정지 기간 동안 각종 당내 회의에 참가 및 참관을 금할 것을 명령한다.
- 사건번호 3-001의 결정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공지함
2016년 1월 29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