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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 정진후 원내대표, 교문위 전체회의 누리과정 질의

* 자세한 도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교문위 전체회의 누리과정 질의

 

- 안건 - 

1. 현안보고 : 누리과정, 아동학대

- 질의 -

1. 누리과정 대통령 발언, 사실에 근거하고 타당한 것인지...

2. 누리과정 정부 입장, 법적 재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질의1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 발언, 사실에 근거하고 타당한 것인지...

 

 

■ 1월 13일 대국민담화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 거부한다”

 

□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들이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2013년 9천 583억원, 재작년 3조 8천 23억원, 작년 6조 1천 42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채의 잔액이 2012년 2조 769억원에서 작년 10조 8천 540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누리과정 시작 이후에 빚더미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3조 9천억원의 빚을 또 집니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잘 지원해온 것입니까? 빚내서 누리과정 한 것 아닙니까? 올해 상황은 그 빚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 아닙니까?

 

■ 1월 25일 수석비서관 회의 “누리과정 용도 지정해서 직접 투입”

 

□ 장관님,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정말 시작할 때부터 법적 의무였습니까? 시작할 때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정부가 작년에 시행령 2개를 고치면서 의무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한 결과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법적 의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맞습니까?

 

□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현재의 교부금은 총액교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과정 교부금 같은 걸 만들어서 칸막이 교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 총액교부가 언제부터 되었는지 아십니까? 1991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1990년까지는 항목별 교부였습니다. 칸막이 교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핑계로 30여년 전으로 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건 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방교육자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 ‘약속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했습니다. 돈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누리과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공약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약속이나 원칙 운운 하면서 3천억원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시도교육청은 먼저 주고 어떤 교육청은 나중에 주고 하면서 길들이기 해도 됩니까?

 

 

질의2 정부 입장,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 장관님, 누리과정 예산의 법적인 문제점에서 가장 큰 것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쓸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새로운 논리를 내놨습니다.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 이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금법은 ‘기관’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논리는 ‘프로그램’을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이자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 그렇게 되면 학원도 교부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르면 학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고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이니, 정부 논리대로 하면 교육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 학원도 교부금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이것이 교부금법에 맞습니까?

 

■ 재원 확충없는 이관이 타당한 것인지...

 

□ 장관님, 누리과정은 재원 확충없는 이관입니다. 2012년 시작 이후, 어린이집 지원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조금씩 교부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관인데, 재원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부금은 2012년 4천억원, 2013년 1조 2천억원, 2014년 1조 6천억원, 작년과 올해 2조 1천억원을 부담합니다. 재원 확충은 없고, 부담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교육이자 무상보육입니다. 초중등교육의 역사를 보면, 3~5세 무상교육 이전에 중학교 의무교육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차츰차츰 확대하면서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했습니다. ‘증액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2002년 2천 678억원, 2003년 5천 450억원, 2004년 8천 342억원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교부율에도 포함시켰습니다.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 즉 중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도 지원하고 교부율도 올려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지원이나 교부율 상향 없이 교육청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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