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해고 지침’을 즉시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이른바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이 노동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노동탄압지침’이다.
‘공정인사’라는 명패를 단 일반해고 지침은 ‘현저한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사주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한 노조나 근로자 단체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변경 규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양대 지침은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전형적인 악법이다.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노동현장을 교란하며 노동조건을 현저히 퇴행시키는 ‘노동탄압 긴급조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나 불이익 없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현행 법규와 제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악용되는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쇠 하고 기업하기 편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아주 나쁜 말장난을 일삼고 있다.
이대로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노동계의 다양한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노동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며 한국사회는 더욱 큰 나락의 길로 내몰릴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쉬운 해고를 위한 비겁한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해고 지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정작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의 행태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권 제약에 앞장서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노동계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고 강행된다면, 정의당은 그 파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6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