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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아파트 이중계약서로 의도적 탈세 드러나
 
2016. 1.11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아파트 이중계약서로 의도적 탈세 드러나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 사과 이후에도 탈루세금 납부 안해
-2005년 행당동 아파트 매입시 이중계약서 작성 취득세 축소 신고
-2014년 매도시 높은 구입가격 계약서로 양도세 납부 안해
-취득세(가산세 포함) 1천 666만원 탈루 
-“경제수장으로서 탈세 뿌리뽑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  
 
 
1.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05년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신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이 각각 4억800만원과 5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각기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서 2005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는 낮은 구입가격의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고, 2014년 아파트를 팔 때에는 높은 구입가격의 계약서를 첨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아파트의 실제 구입가격이 5억 9900만원이라는 유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취득세 등 726만원의 세금과 축소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940만원 등 모두 1,666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3월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구입가격 축소신고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탈루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시와 국세청으로부터 2005년 10월의 취득세 신고서 사본과 2014년 3월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본 바에 따르면 취득세 신고서에는 해당 아파트 매매대금이 4억 8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반면, 2014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대금 5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두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는 2005년 9월 9일로 동일하고, 매도인인 이 모씨와 매수인인 후보자의 도장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은 물론 나중에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까지도 낮출 목적으로 미리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 장의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해서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구입가격을 낮춰 취득세 등의 부담을 낮추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는 구입가격을 높여 양도소득을 낮추는 것은 의도적인 세금탈루 행위이다. 작년 3월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법무사가 알아서 한 일이고 마치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해명한 바 있지만 이를 집주인인 유일호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두 장의 각기 다른 계약서를 통해 유일호 후보자는 05년 아파트를 살 때에는 4억8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냈고, 14년 아파트를 팔 때에는 5억9,900만원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후보자가 밝힌 바대로 아파트 구입가격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가격인 5억 9,900만원이 맞다면 유일호 후보자는 지난 2005년에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총 726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가산세만 하더라도 9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부총리 후보자는 모두 1,666만원의 나라돈을 떼먹은 셈이 된다.(아래 표 참조) 
 
 
4. 문제는 유일호 후보자가 지난 3월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구입가격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실토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아파트 가격 축소신고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답하고 있다. 제척기간 5년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의도적인 세금 탈루가 아니라 단순착오를 했을 때 적용하는 제척기간이다. 이중 계약서를 통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은 사기 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세청도 가짜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탈루에 대해 이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아파트의 취득세 제척기간은 이 아파트의 원래 신고기한인 2005년 11월로부터 10년인 2015년 11월말이고, 이 기간안에 후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탈루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고서도 끝내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과가 결국 대국민 눈속임용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5. 박원석 의원은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서 평
소 탈세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후보자가 이중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도 이제와서는 별 문제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탄스럽다”면서 “과연 유일호 후보자가 경제수장으로서 탈세를 뿌리뽑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무를 다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유일호 후보자는 지난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해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라고 발뼘을 했지만, 매매가격의 축소신고는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 탈루를 초래하는 것과 함께 파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탈루를 초래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기왕 해당 아파트의 이중계약서 작성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당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중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국세청 입장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은 올해 5월말일이어서 세무조사에 착수할 시간은 충분하다.  -끝- 
 
 
 
첨부.
-탈루세액 예상액
-행당동 아파트 매매계약서 2건
-이중계약서 통한 탈루 관련 국세청 2010.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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