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언론개혁기획단, 28일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개혁기획단, 28일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일시 : 12월28일 오후 1시 30분

주최 :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인원수로 언론의 존폐를 결정하는 세계 유래 없는 언론 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된다.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는 2015.12.28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라는 제목으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기자회견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시행령에 의해 존폐위기에 놓인 인터넷언론들이 소송인단으로 나섰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11월 19일에 시행한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요소를 반박하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주관하는 민변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요소를 크게 6가지로 설명했다.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언론 설립 허가제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 재력이 있는 사업자만 언론을 만들 수 있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해당 시행령이 목표로 하는 기사품질 제고와 유사언론행위 감소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통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 근거법인 신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존폐의 위기에 몰린 인터넷언론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4인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2인으로 운영되는 수의학전문지 데일리뱃(http://www.dailyvet.co.kr/), 3인으로 운영되며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상을 수상한 비마이너(http://beminor.com/)등이 소송과 기자회견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지역과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는 수 십여 개의 인터넷언론들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날의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대표를 비롯하여,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임순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이강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규찬 언론개혁 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24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첨부자료 신문법 시행령 위헌요소 해설

 

[첨부자료]

<개정 신문법 시행령 및 근거 법률 조항의 위헌요소>

 

이강혁 민변언론위원회 위원장

 

 

1. 문제되는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신문에 대해

가.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

나. 기존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위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

다. 등록 신청 시 제출이 요구되는 첨부 서류를 기존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에서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

 

 

2. 관련 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26호, 2015.11.11., 일부개정]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3. 인터넷신문

다. 취재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칙 <대통령령 제26626호, 2015.11.11.>

제2조(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05호, 2015.5.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적 대응

 

개정 시행령과 근거 법률 조항에 관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12. 18. 제기할 예정임.

현재 기존 인터넷신문사, 그 종사자, 독자, 창업(신규 설립) 준비자 등을 상대로 청구인단을 모집하며, 세부 법리 검토 및 제출 서면 집필 준비 중임.

 

 

4. 위헌 요소

 

가.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시행령을 통해 언론의 (시설) 요건에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두어 이를 갖추게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자유를 간섭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근거 법률을 확대 해석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정 자본력(←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지닌 경우만 인터넷신문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허가제 수단이 됨.

 

나. 평등원칙 위배

5명 이상을 상시고용할 재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상시고용인원 숫자 등을 등록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종이)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신문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함.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정 시행령은

△ 정부는 유사언론행위 감소를 주요 개정이유로 들었으나 유사언론행위는 상시고용인원이 많은 대형 매체들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업계 자율규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회적 소수자 의 인터넷신문 운영 기회 박탈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배제와 획일화 및 시장 독과점 강화 등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라. 법률유보원칙 위배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개정 시행령은 근거 법률(신문법)에서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해 국민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라목, 법 제9조 제1항 대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마.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따라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위임입법(시행령 등)을 만들 수 있으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를 넘어 법률이 포괄적 위임을 한다면 그 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신문법 제2조는 자체로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규정하지 않아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인터넷신문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제2조 대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이미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들은 인터넷신문으로 활동할 법적 지위를 이미 확립한 상태임(등록사항 중 변경이 생겨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기간 단위의 재등록 의무도 없음).

개정 시행령은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들의 위 법적 지위를 새로이 변경·침해(이미 문체부는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들도 새로운 등록 요건 기준에 맞춰 재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 1년 안에 위 기준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각 시·도를 통해 인터넷신문들로 보내고 있음)하였으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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