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배' 법안 국회 논의, 야권 공조 움직임도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환노위에서 법안심사 상정, 민주당 공약 포함방안도 협의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입력 : 2012.11.20 11:09
현재 15일인 유급연차휴가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야권에선 이와 관련해 대선과 연계해 공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법안의 실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연차휴가 2배 확대 및 미 사용시 보상 의무화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해당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상정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선 우선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해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강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등 야당의원 17명이 함께 참여했는데, 환노위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환노위는 야당의원이 과반을 넘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진보정의당이 대선에 임하는 당론이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재계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국내 경제상황에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193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는 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44시간(하루8시간기준 55.5일)이 많은 것이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 국가 평균에 비해 49.3% 낮으며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에 머물렀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최근 22개국 직장인 86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평균 유급휴가 사용일이 평균 7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 7월 조사에선 현재 근로자들이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나 휴가 소진율은 46.4%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중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도 44.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휴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부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정착되어버린 야근 및 휴가 눈치보기 풍조가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추구와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현행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