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정개특위 통과 조항 보류는 법사위 월권…19대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조항을 보류시킨 채 통과시켰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 20대 총선을 맞이하게 생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인터넷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남아있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때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제안해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이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헌재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정개특위에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조항에 대해 법사위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보류에 동의해준 것도 유감스럽다.
국회는 19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개특위 원안대로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여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인터넷실명제가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2015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