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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논평] 남양유업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남양유업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조항 제외는 아쉬운 부분 -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남양유업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와 일방적으로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추악한 갑질이 세상에 드러난 지 2년여 만이다생업현장에서 흘렸던 들의 눈물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있으나대리점 공정화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경제민주화의 한 걸음을 내딛은 의미 있는 성과임에 틀림없다.

 

정의당은 그 동안 불공정거래의 5개 분야인 가맹점대리점제조하도급건설하도급대형 유통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펼쳐왔다이의 일환으로 2013년 대리점주 단체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하였고이번에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의 주요내용은 본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물량밀어내기와 각종의 금품요구 금지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설정행위 금지 분쟁조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까지 배상책임 등이다.

 

이러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담은 의미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이번 법에는 당초 정의당과 대리점단체가 요구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빠져있다대리점주 단체와 본사(공급업자)사이에 상생교섭과 그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할 집단적 교섭제도가 빠진 것이다.

 

가맹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현실은 그동안 본사(공급업자갑의 횡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팔짱행정늦장행정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만으로는 대리점거래의 갑질’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불공정거래의 5개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정의당은 불공정거래 공정화법의 통과를 환영하며다시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행정을 촉구한다앞으로도 정의당은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인 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3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참여댓글 (1)
  • 열흘나비

    2015.12.11 10:49:31
    단체교섭제도가 빠진게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기존에 공정거래법, 가맹법,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이 없어서 사측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을까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누설하거나 고발하는 점주는 압박과 탄압을 받아 결국 말 없는 다수의 동의만을 만들어내는게 기존 법이었는데 구멍난 그물에 몇가닥 수선처리만 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아직도 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강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횡포가 횡횡한데..

    해당 법안 통과로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작은 한걸음 삼아 단체교섭제도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대표님 이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도약의 기회로 삼아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