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12/3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언론 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정치와 자본 권력 독과점 심화되고 있어"
"언론 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기울어진 운동장, 절벽과 같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사실상 인터넷 언론 강제 퇴출하는 것"
"5인 미만이면 사이비이고 그 이상이면 사이비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는가?"
"민변과 함께 헌법소원 위한 소송인단 모집해 나갈 것"
[인터뷰 전문]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정의당이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풀뿌리언론지킴이 센터를 세우겠다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 내에 언론개혁 기획단을 두고 언론 자유와 미디어 생태계를 지키려는 작은 정당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정의당 언론개혁 기획단 추혜선 단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다가 정의당 언론개혁 기획단장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기획단을 이끌게 되셨어요?
▶그동안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 주로 정책,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여든 야든 큰 정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디어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하는데 가치 중심으로 입법이 안되고 있었어요.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가치를 지키겠다고 손을 내밀어줘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사회 언론 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점점 더 정치화, 자본권력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하면서 계속 방치되고 있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절벽에 가깝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민주주의 근간인 다양성과 지역성을 실현하는 콘텐츠 생산층인 작은 매체들이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화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절벽에 가깝다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최근에 시행에 들어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핵심 내용이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인터넷 신문에 적용되는 시행령입니다. 이제까지 인터넷 신문 설립 요건에는 3인 이상 취재, 편집인력만 상시고용하며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상시인원, 고용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등록된 인터넷 신문수는 5950개로 약 6000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약 85%의 신문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계신데, 이유가 뭔가요?
▶정부가 전국의 5000개가 넘는 인터넷 신문을 폐간하겠다.. 이것은 무엇이 연상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80년 신군부 언론통폐합을 연상시키는 조치인데요. 지금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작은 인터넷 매체들이 언론 현장에서 취재 접근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퇴출을 정부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퇴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정부 입장에서 반론을 드리면 인터넷 매체의 난립과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막고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꿔서 여러차례 전송해 클릭수를 올리는 이른바 ‘어뷰징’의 피해를 줄이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신문법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다섯명이면 사이비 언론이 아니고 4명이면 사이비 언론이다라는 규정인데요.
전 세계 유래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건강한 비평 문화를 활발하게 하고 어뷰징을 유도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잡으면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광고주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어뷰징에 대한 문제는 5인 미만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게 광고주 협회에서 내놓은 자료 조사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큰 도둑 놔두고 작은 도둑 잡겠다.. 이런 발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서 영세 인터넷 언론 매체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 뿐만 아니고 정부가 언론 관련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심의규정도 그렇고요. 다른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게 총선을 앞둔 지역 비판 언론 길들이기, 공인에 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검증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추 단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압니다. 어떤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 제 21조에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게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봐진다는겁니다. 두번째는 시행령이 주는 영향 측면인데요. 법의 균형성 문제로 제한할 수 있는데 자본이 있는 언론사만 남게 되고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수단이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광고 협찬 강요나 언론사의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다수의 중앙 일간지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혹시 외국 사례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기 전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를 했어요. 거기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단 한건도 해외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5인 미만이라고 해서 기준선을 정해서 등록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주로 프랑스 같은 경우 단 한 차례가 있다고 적시가 되는데 이것은 신문사를 기능해주는 것이죠. 세제, 면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퇴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시고..
▶예.
▷소송인단도 모집해야 할 거구요. 소송인단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이세요?
▶대규모 소송인단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대상자가 많으니까.. 당사자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회와 같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요. 법률 지원은 민변 언론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쪽에서 소송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네.
▷정의당에서 내일 ‘풀뿌리언론 지킴이 센터’ 현판식을 갖는다구요? 센터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정의당은 그 풀뿌리 언론을 지키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국민 홍보, 토론회, 학술지원을 하고요. 헌법 소원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 지역인터넷언론과 소통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 14일 있었던 이른바 민중 총궐기 1차 대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놓고도 보수 진영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비평, 보도 비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청취자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방송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신에서 농민이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라든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IS와 같다는 대통령의 발언, 충격적으로 타진을 했죠. 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추혜선 언론개혁 기획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