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9.13 노사정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인사말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9.13 노사정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5년 9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심상정 대표

먼저 긴급한 요청에도 열 일 제치고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에 그 취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들만의 노사정이 그들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9.13 노사정 합의는 재벌대기업 편에 서서 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역설적으로 9.13 합의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평소 ‘노동자’라는 말을 입에 잘 담지 않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노동자라는 말을 쓴 데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쉬운 해고는 결코 없도록 하겠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강조야말로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이 ‘쉬운 해고’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에 청년실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겨 있다면 합의 직후에 굳이 ‘펀드’ 따위를 제안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쉬운 해고를 없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로 노동자를 보호하면 될 일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청년의무고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대책을 실천하면 됩니다.

 

저희 정의당은 특히 1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번 9.13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정부가 행정지침의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일은 헌정 사상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 때 노조를 강제해산한 적이 있고, 또 80년 신군부 때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은, 다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조건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독재적 발상이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과정에서 내주시는 여러 대책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가지고,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정권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헌법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국감을 하다가 난데 없는 노사정위 합의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합의였습니다.

 

한해 6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30%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청년일자리를 대체 어떻게 펀드를 조성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박근혜정부가 모든 것을 지침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다운 합의를 처음부터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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