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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4년제 대학 199개교중 56개교 입학전형료 반환 안 해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5년 입시, 4년제 대학 199개교중 56개교 입학전형료 반환 안 해

덜 반환 대학 36개교, 중앙대 5,600만원, 홍익대 2,300만원

 

2013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과 단계전형 중도탈락자의 입학전형료등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99개 4년제 대학(본?분교?캠퍼스 구분)이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총액은 1,561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사용한 금액은 1,534억원이었다. 총액에서는 26억원의 전형료 수입이 남았다. (참고 : [표-1]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및 집행잔액 현황)

그러나, 2013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응시자들에게 전형료를 반환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출잔액이 많은 대학들 대부분은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환한 총액은 77억원으로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에 남긴 26억원보다 많았다. (참고 : [표-2] 2015학년 도 대학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반환현황)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유형을 보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에 응시했다 최종 응시전 탈락한 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학전형료 집행잔액 반환액이 11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참고 : [표-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반환사유별 반환액 현황)

문제는 입학전형료 집행잔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대학이 있었다는 것이다.

 

집행잔액 규모과 관계없이 한 푼도 반환하지 않는 대학은 모두 56개 대학으로 숙명여대, 포항공대, 이화여대등이었다. 반환액이 없는 대학들 중 상당수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학들이었지만 입학전형료 반환은 집행잔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입학전형료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반환액이 있는 대학도 36개교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미반환 사유가 인정되는 경도 있었지만, 일부 대학은 은행수수료 규모보다 많은 미반환액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앙대가 5,600만원, 홍익대가 2,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에 대한 미반환사유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 [표-4] 입학전형료 미반환액 상위 5개 대학)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입학전형료 반환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일부대학에서는 반환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학전형료 반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지만 입학전형료 지출 부풀리기는 없는지등까지 폭넓게 점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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