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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불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등록금 책정의 신뢰와 합리성 높이려 도입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불리, 운영도 부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일방적인 대학의 등록금 결정을 막고 학생 및 학부모등이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33개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은 교직원 위원으로 42.7%에 달함. 다음으로 학생위원이 36.1%이었고, 전문가 15.0%, 학부모?동문 6.1% 순 이었음. (참고 : [표-1] 2014년 ~ 2015년 전국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학생위원의 비율이 법정기준인 위원의 1/3은 넘었지만 등록금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진 학생?학부모의 비중은 (동문을 포함해도) 42.2%로 교직원 위원 비율과 거의 동일함. 전문가 위원들의 대부분은 대학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총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보다 대학 당국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기본적인 위원회 인적구성의 문제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선임 과정과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24개교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학생위원 선출방식이 불공정하거나 2015년 등록금 책정을 심의한 회의횟수가 1~2차례에 그치는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임.

 

총 분석대상 24개교 중 홈페이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열람할 수 있었던 학교는 20개교 였음. 고려대는 로그인을 해야 열람이 가능했고, 덕성여대?상명대?이화여대는 홈페이지에 다른 위원회 규정은 있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은 없었음.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음.

 

학생위원 선출방식과 관려해서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이거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반영하는 학교는 11개교였음. 이외 위원 선출방법이 없는 학교가 7개교였음. 이외에 연세대는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었고, 한성대는 관계 부서장 추천으로 학생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학생위원을 학교측이 선출하고 있었음.

 

규정에 위원의 비밀유지조항도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건국대?경희대등 8개교는 규정에 위원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었음. 대학의 내부자료 중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할 자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할 학생위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임.

 

2015년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개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의 경우 9개교가 1~2회에 불과했음. 특히 서울여대와 성신여대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하지 않음. 이는 막대한 대학의 재정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임. (참고 : [표-2]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및 회의개최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해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영되지 않는등 여러 대학에서 논란이 발생해왔다”며, “학생 위원 선발의 공정성, 등록금 심의를 위한 자료제공 및 이의 검토를 위한 충분한 회의보장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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