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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 정부 재정절감 대책, 빛 좋은 개살구
 
2015. 9. 11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민자도로 요금, 재정사업보다 최대 3배 비싸
?보조사업 평가결과 '폐지' 판정에도 예산 증액 
 
 
 
-예산정책처 ‘10개 민간투자 도로 이용요금, 재정투자 시설물 이용요금 비교’ 
-박원석 “국민 부담 가중하는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 확대, 재검토해야”    
-예산정책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예산 편성간 연계 강화해야”
-박원석 “평가결과 반영 부실,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세수부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에 달하고, 재정적자가 40조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민간투자사업이 이용자인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도입한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즉시폐지”로 나온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평가 따로 예산 따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SOC에 대한 부족한 재정을 민간 투자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8일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사업을 민간투자로 돌리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민간투자사업 시설물의 이용요금과 재정투자 시설물의 이용요금을 비교한 결과,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이용요금이 재정투자를 했을 때 이용요금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이후 중앙정부 고시나 민간제안으로 건설된 민간투자 도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10개 였으나 대부분의 민간투자 도로의 이용요금이 재정투자를 했을 때의 이용요금 보다 최대 3배나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2009년 완공된 인천대교(운영기간: 2009~2039)의 경우 이용요금이 6천원이었으나 재정투자 시설물 이용요금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른 요금은 1/3에 불과한 20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요금이 7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01~2030)는 재정투자를 했을 경우 요금이 2900원, 서울외곽 고속도로(2008~2038)는 이용요금이 4800원이지만 재정투자로 건설했다면 이용요금이 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재정투자시 요금은 3600원이었다.  
 
지방 민간투자 도로의 경우에도 요금이 91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2000~2030)는 재정투자시 4300원, 요금이 1만1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2006~2036)는 재정투자시 요금이 4300원, 부산울산 고속도로(2008~2038)는 현재 38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나 재정투자시 요금은 32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민간투자 SOC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민간투자 시설물이 재정투자에 비해 국민들의 이용요금 부담만 늘리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 민자 시설 이용요금이 재정투자 시설 이용요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요금상환제 도입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사후조치 내용 조사분석'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운용평가 결과 폐지나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이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히려 증액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추진할 경우 국가 재정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52조 5천억 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2010~2014) 정부 총지출 증가율(5%) 보다 높은 연평균 5.3%씩 증가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3을 선정해 평가해 왔으며 평가결과(즉시폐지, 단계적 폐지, 단계적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모든 부처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즉시폐지, 감축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이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3년 국고조사업 사업운용 평가결과(평가대상 304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은 국고보조율 감액하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이후에도 국고보조율이 유지됐고, 독자권익보장사업,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사업도 각각 보조율 감액, 단계적 예산 감액 평가를 받았으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국토부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지원 예산과 교육부의 대학평가 사업, 환경부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감축 내지는 단계적 감축 평가를 받았으나 2014년도에 증액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환류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실시한 의미가 퇴색"된다며 "운용평가와 보조사업 예산 편성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전체 사업의 1/3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결과가 이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예산을 아끼겠다며 매년 실시하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마저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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