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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세부담 귀착효과는 기재부 제멋대로
 
2015. 8. 27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세부담 귀착효과는 기획재정부 제멋대로
 
 
 
-같은 감면조항, 감면혜택은 서민중산층에게, 세부담은 고소득층에게 귀착?
-회원제 골프장,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귀착은 알 수 없다?
 
 
1. 기재부가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계층별 세부담 귀착에 대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1,525억원의 세부담 감소가,  “고소득자 및 대기업”은 1조 529억원의 세부담 증가가, 그리고 “귀착분석이 곤란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도 1,888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이 “일관성없는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얼마 전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가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한 엉터리 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세부담 귀착마저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변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과 “고소득층 및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정부가 귀착 구분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서민중산층으로, 초과 소득자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올해 중위소득의 150%는 대략 5900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가 이전에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착효과의 구분과 다른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로 발생하는 약 2,400억원의 세부담이 100% “고소득자”에게 귀착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3년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인한 2011년 1조 3,110억, 2012년 1조 910억, 2013년 9,11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100%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구분하고 있다.  동일한 감면 조항에 대해 세금감면 은 서민중산층의 혜택으로, 감면 축소에 따른 세금부담은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분류하는, 그야말로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제멋대로”인 것이다. 
  원래 이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나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연간 2,4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3. 정부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감면 종료” 에 따라 늘어나는 374억원의 세부담 귀착에 대해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1인당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로 인해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하는 골프장 이용객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귀착효과를 “기타”로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드나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부유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따라서 세부담 귀착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했던 2013년에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지원현황”에서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혜택이 전부 “고소득층” 에게 돌아간다고 구분해 놓고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담 귀착을 “기타”로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귀착효과 분석의 또하나의 예이다.
  마찬가지로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이른바 수입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완화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의 귀착을 “고소득층”이 아닌 “기타”로 분류한 것도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단일조항으로는 가장 큰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항목은  “ISA 과세특례”도입인데, 정부는 ISA 도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를 5,5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이중 3,130억원은 서민중산층의 감면 혜택으로, 2,370억원만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ISA는 기존의 재형저축과는 달리 가입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고 재형저축과는 달리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층은 많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그나마 재형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경우 가입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현재의 재형저축만큼 ISA에 추가로 가입할 것라는 가정하에 도출한 귀착효과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기재부는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대한 1,003억원의 감면 중 411억원이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중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주가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마당에 주가변동 위험에다 환율변동 위험까지 감내해야하는 해외주식투자에까지 서민중산층이 눈을 돌릴 것라는 추정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5,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은 대체적으로 서민중산층은 세부담 감면이,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도적인 왜곡인지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부담 귀착효과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고 비판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올초 연말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서 본격적인 세법심의 전에 세법개정안에 세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을 다시 재검토하고, 기재부 장관은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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