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위한 먹거리.농정 공약 발표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위한 먹거리.농정 공약 발표

 

- 복지선진국 여부 가늠 농촌에 달려 있어, 일방적으로 희생된 농업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전환할 것
- 식량자급율 50% 달성,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 농촌 종합복지센터 설치, 농산어촌 작은학교 특성화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오늘(11.14) 김포에 있는 유기농 단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6대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에 앞서 심 후보는 ‘한 나라가 복지선진국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농촌에 가 보면 된다.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울수록 복지선진국이다. 또한 농업은 시장경쟁력 기준으로 만 평가할 수 없는 미래산업이며 생명산업이다. 산업화와 개방 압력 속에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공약발표에 들어가 ‘국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과 ‘세계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GMO 식품과 가공?냉동식품의 증가로 먹거리 불평등과 ‘먹거리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식량자급율을 23%에 미치지 않아 위기에 취약하다고 심 후보는 진단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수출주도 경제전략을 앞세우며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가운데, ‘돈 버는 농업’, ‘수출농업’ 등 경제적 시각에서 농정을 다루며 실패가 반복되고, 당사자인 농민과 국민을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고 정부정책을 평가하였다.

 

심 후보는 농민은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정부와 농협이 집행한 농정에 따라 농사를 지어 왔지만 농가부채를 쌓여가고 농민의 삶은 파탄이 나버렸다며, 이제는 ‘농민의 삶 보장’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농정을 재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위한 6대 약속’을 제시했다. 다음은 6대 공약이다.

 


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참여농정 실현을 위한 6대 공약

 

첫째, 먹을거리 소비주체인 국민과 생산주체인 농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농정’으로 전환할 것이다. 우선 ▲먹거리 양극화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하고,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수립에 농민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농정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계약재배 등을 통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고, ▲대북 쌀 지원체제의 안정화를 통한 쌀 생산기반 유지 ▲친환경 공공급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수급 안정화하겠다.

 

셋째,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생태 농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실현하겠다. ▲ 먹거리 검역을 강화하고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 친환경?생태 농업 마을 공동체와 가족농 중심의 생산 공동체를 지원하여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넷째,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고 남북 농업교류협력 강화하고, ▲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 기반을 마련하겠다.

 

다섯째, 농촌 통합복지체제를 구축하겠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엮는 ‘농촌 종합복지 센타’를 설치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유지 및 특성화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하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겠다. ▲지주회사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를 중단하고 품목별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전환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원 직선제 선출로 전환하여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신시키겠다.

 

2012년 11월 15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공약 해설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6대 공약
- 식량자급율 50% 달성,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
- 친환경 공공급식 실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
- 남북 식량 공동 생산계획 추진 -
- 농촌 종합복지센터 설치, 농산어촌 작은학교 특성화 -
- 품목별 연합회 중심 경제사업 추진 -

 

□ 현황과 문제점

 

?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식량위기가 만성화 되고 있고, 국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위협
- 식량자급률은 22% 수준으로 쌀을 제외하면 4%를 하회하여 식량 주권이 심각한 상황
- 개발정책과 도시화로 농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임차 농지가 50%에 달하는 상황
- 농가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도농격차가 심화되고 농촌경제의 빈곤화 초래
- 농촌의 복지,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취약하여 복지의 양극화도 심화

 

? 농업의 붕괴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고 먹거리 양극화가 심화 및 먹거리 불안 확대
- 친환경 농산물이 증가하는 반면 GMO 등 정체불명의 먹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먹거리 양극화 발생
-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 존재

 

? 농업해체, 농민분해, 농촌 붕괴 현황
- 농가인구 : (‘90) 715만명 (15%) → (’11) 296만명 (6%)
- 농가고령화 : (‘90) 11.5%  → (’11) 33.7% (전국11.4)
- 60대이상 농가경영주 : (‘90)  31.3% → (’11) 63%
- 농가부채 : (‘90) 약 470만원 → (’11) 약 2,603만원
- 농가소득 : (‘90) 약 1,102만원 → (’11) 약 3,212만원
- 농업소득 : (‘90) 약 626만원 → (’11) 약 875만원
- 식량자급률 : (‘90) 43.2% → (’11) 22.6 %
- 도농격차 : (‘90) 97.2% → (’11) 59.1%
- 농가양극화 : (‘05) 9.6배 (도시5.4)→ (’10) 12.1배 (5.8)
- 농촌빈곤율 : (‘04) 약 9.1% → (’09) 약 19.6%
- 농산물판매액 1천만원미만 농가수 비중 : (’10)  약 67.9%
- 과소화마을 : (‘05) 2,048개 (5.7%)→ (’10) 3,091개 (8.5%)
- 초등학교없는 면 : (’09) 21개 / 중학교없는 면 : 397개
- 20명미만 학교 통폐합(전체 학교의 27.7%, 3,138개)

 

? 먹거리 위기와 세계 농업
- 급식 지원 결식아동 45만명(09년)
- 배고픔을 느끼는 인구 전체인구의 10%(08년)
- 5-7개 곡물메이저가 세계 곡물무역의 80% 이상 장악
- 향후 10년간 식량가격이 40%까지 상승가능(OECD와 UN FAO 공동보고서)


□ 목표

? 식량자급률 50% 달성
?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 먹거리 안전 실현
? 남북 통일을 대비한 식량 계획 추진
? 농촌 복지 향상

 

□ 실천 공약

 

[공약 1]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위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1-1.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계약재배를 통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국가의 중장기 정책목표로 삼고 연도별 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식량?먹거리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시행하고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 현행 쌀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면서 밀, 콩, 보리 등 계약재배를 실시를 통해 경지의 이모작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증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 ‘쌀 농업직불제’를 시중가격 100%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밭농업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1-2. 대북 쌀 지원체제의 안정화 등을 통한 쌀 생산기반 유지
   ○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공동의 식량자급 확대

 

1-3. 친환경 공공급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
   ○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
   ○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무료급식, 공공기관단체급식 등에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 저소득 층에 대한 친환경 먹거리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전하고 질좋은 먹거리를 보장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기반 확대


[공약 2]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과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로 먹거리 안전과 농정참여 보장

 

2-1. 먹거리 양극화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 식량과 먹을거리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율하는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2-2.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하여 국민과 농민의 참여 보장
   ○ 정부, 국민,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의결과정에 국민과 농민 참여 보장

 

2-3. 수입 먹거리 검사 및 검역주권 확보 및 GMO 표시제 강화
   ○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먹을거리 사전예방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수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
   ○ 수입 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주권을 강화하며, GMO표시제 등 먹거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공약 3] 중소농 협업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3-1. 친환경 농업생산 확대를 위해 중소농 협업공동체 형태의 ‘마을 생산공동체’ 형성 지원
  ○ 마을 주민 자율적인 마을 공동체 추진을 지원하고 중소 가족농 중심의 생산 공동체 형성 지원을 강화
  ○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교육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리더를 육성하고 리더간 협의회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의 기반 마련
 
  3-2. 농업생산기반을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중소농 협업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업,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친환경 공공급식 도입 등과 연계하여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급을 안정화

 

 

[공약 4] 한반도 공동 식량주권 확보 계획 실시

 

4-1. 대북 쌀 지원 재개
   ○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즉시 재개

 

4-2.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 식량교류 활성화 및 공동 계획?생산 추진
   ○ 남북 간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농업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남북 농정책임자 회담 개최 및 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여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 기반을 마련

 

 

[공약 5] 농촌 종합복지센터 설립 등 농촌 복지 실현

 

5-1. 농촌지역 종합복지센터 설치 등 농촌복지 실현
   ○ 농산어촌의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 종합복지센터 설치

 

5-2.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유지 및 특성화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촌의 작은학교를 창의력과 인성개발 등을 위한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5-3.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체제 구축
   ○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을 통해 여성농민을 전담 정책부서를 부활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 고령 여성농민, 신규 유입 여성농민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료, 주거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공약 6]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6-1. 품목별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전환
   ○ 농협의 현행 지주회사 중심의 신경분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품목별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전환

 

6-2.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 2015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함께 농협중앙회장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여 농협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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