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정당활동 주장 변명도 선거법 141조 위반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김경재 기획조정특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에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쳤다.
중앙선관위는 진정 ‘여당선대본’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트럭유세는 명백하게 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며, ‘정당활동’이라는 새누리당의 변명을 감안해도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141조를 위반한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박근혜 후보의 눈치나 보며 실무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덮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선관위의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한다.
2012년 11월 15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