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기간 후보자 및 후보자 이외 당원의 투표독려행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차 회의결과에 따라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후보자 및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 7월 5일(일) 24:00까지

투표기간 : 7월 6일(월)~11일(토)까지

 

 

1) 투표기간에 후보자 및 후보자 이외의 당원 등의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한다.

단, 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의 당원으로 각각의 허용범위가 구분된다.

 

2)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후보자의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②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ACS,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③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국가 선거와 달리 선거기간이 5일~6일이라는 점과 선거운동기간에도 제한범위를 둔 점을 고려하여 금지된다.

④ 전화 및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행위는 가능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후보자의 기호를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⑤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한 투표독려 행위도 금지된다.

 

3)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후보자 이외의 당원들의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여야 한다.

②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에 있어 당헌상 규정된 의결정족수인 투표율 20%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독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결선투표 투표기간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여댓글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07.06 08:41: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일부 질의가 있어 추가로 공지드립니다.

    오늘 00:00 이후 후보자 외에는 투표독려행위에 있어 후보자 성명을 유추하거나 거론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후보자후원회 등도 후보자 이외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후원회가 후보자 성명 사진 등이 유추하거나 거론하여 후원요청문자, 이멜, 당게시판 웹자보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경우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새롭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여 투표독려 행위를 할 수 있되, 기존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할 경우 해당 영상과 사진에 기호 등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