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2년 11월 9일 (금) 18:00
? 장소 : 대전 기독교회관
? 회의성원 : 총원 50명 재적 50명 재석 26명 / 성원변경 : 총원 60명 재적 60명 재석 33명
- 참석
노회찬 대표, 조준호 대표, 송재영 최고위원, 이정미 최고위원, 이홍우 최고위원, 천호선 최고위원, 심상정 의원, 김형탁(경기), 박선희(경남), 박동주(경남), 유성찬(경북), 주태(경북), 강은미(광주), 이원준(대구), 강영삼(대전), 선창규(대전), 김명미(부산), 이병구(부산), 홍용표(서울), 서인애(인천), 이은주(인천), 김민아(전북), 송호진(전북), 윤지용(전북), 김학로(충남), 박기현(충남), 김학래(충북), 권태홍(지명직), 김성진(지명직), 박인숙(지명직), 유시민(지명직), 조승수(지명직), 강현석(지명직), 김경환(지명직)
- 불참
강동원 의원,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정진후 의원, 배연길(강원), 김성현(경기), 임승철(경기), 박창호(경북), 김상호(광주), 장화동(광주), 조명래(대구), 한진걸(대전), 박주미(부산), 이선호(울산), 김진영(울산), 정수영(인천), 강용주(전남), 박기철(전남), 강상욱(제주), 문상빈(제주), 문승준(제주), 홍희덕(지명직), 문종권(지명직), 선병재(지명직)
[안건]
1. 전국위원회 인준에 관한 건
- 지명직 전국위원을 아래와 같이 인준 함.
유시민 조승수 홍희덕 권태홍 김성진 박인숙 : 창준위 중앙운영위원
강현석(전북) 문종권(인천) 김경환(경북) 선병재(경기) : 장애인
2. 당규제정에 관한 건
- 당규 제1호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④항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는 아래의 제10조 ②항 각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
- 당규 제2호 제3조(일반당비)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당원은 5,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 사무처가 지역위원회를 통해 한다’를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당원은 5,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 사무처가 지역위원회를 통해 한다’로 수정
-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기로 함
⑴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
⑵ 정책연구소 관련 당규의 정당법상 규정과의 충돌여부에 대한 확인, 조정
⑶ 당규 제13호 성차별 관련 규정에 준거하여 장애인 차별 관련 규정 제정
3.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구성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중앙당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구분 |
이름 |
약력 |
소속 |
위원장 |
박치웅 |
현) 서울 강동갑 위원장 |
서울시당 |
여성위원 |
정혜자 |
노무사 |
서울시당 |
여성위원 |
최미숙 |
노무사 |
서울시당 |
여성위원 |
이영선 |
현) 광주 동구위원장 |
광주시당 |
여성위원 |
김윤숙 |
현) 경기 고양시의원 |
경기도당 |
일반위원 |
신관섭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 |
경기도당 |
일반위원 |
최영진 |
전)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 |
경기도당 |
일반위원 |
이소헌 |
현) 인천 부평구의원 |
인천시당 |
일반위원 |
김종호 |
현) 인천 중동옹진구위원회 사무국장 |
인천시당 |
- 아래와 같이 중앙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구분 |
이름 |
약력 |
소속 |
위원장 |
길래현 |
회계사 |
경기도당 |
여성위원 |
박정원 |
현) 경기 과천시의원 |
경기도당 |
여성위원 |
이연주 |
현)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 |
인천시당 |
일반위원 (외부인사) |
안재현 |
회계사 |
|
일반위원 |
조동문 |
현) 서울 송파구 위원장 |
서울시당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부칙 제13조(기타 경과규정)에 의거하여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하기로 함.
4.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통과
5.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결정함.
⑴ 당헌 제54조(공직후보자의 인준)의 권한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에 위임함.
⑵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예비후보 및 공직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권한을 갖도록 함.
6. 19대 대통령선거 기본계획 토론에 관한 건
- 후보단일화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정권교체연대 표준계약서 등 정책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제안과 평가를 주요한 당 및 후보활동으로 배치.
- 이외에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함.
⑴ 정권교체연대 표준계약서에 진보적이고 과감한 정책제시 필요
⑵ 선대위원장 및 의원단 등 당 지도부가 결합하는 지역활동 배치
⑶ 핵심정책공약에 농업분야 중심적으로 배치. 이외 주택·주거, 성소수자, 자영업자, 노인문제 등을 포함
[보고]
1. 검찰 과잉수사 대책위 보고 : 송재영 대책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