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노동자는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 이주노조 합법화 환영
일시: 2015년 6월 25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서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최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 그 시간만큼 고통 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만큼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 3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노동 3권은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UN과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권고하는 국제수준의 보편타당한 내용이다.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로 논란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그 사이 정부 당국과 고용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수많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무려 8년이 넘도록 눈 감아져 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하며,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 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하루바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