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12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정의당, 12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융상품 팔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

법률상 규정을 어기고 교육 시간 축소, 질 낮은 교육 진행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도 고위직 교육 참가율 낮아

거짓 출석 확인으로 자율점검 단속 피하는 사례 속출

 

정의당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중앙여성위와 심상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류은숙 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의 사회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어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의 의의와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조이다혜 정의당 정책위원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상품화 문제와 개선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특히 조이다혜 정책위원의 발표 내용에서는 금융상품과 결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면서,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들도 함께 공개된다.

 

발표에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이 좀 더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활동가와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자 2인의 증언도 공개된다. 이들은 거짓 출결 확인과 성평등 관점이 없는 강사의 교육, 그리고 실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후 회사 측과 사원들의 반응에 대한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5년 6월 11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

 

 

토론회 진행 순서

 

15:00~15:20

사회자 류은숙 (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

15:40~16:00

주제발표

 

* 발표1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의 의의와 이후 과제

 

* 발표2 : 조이다혜 (정의당 정책위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상품화 문제와 개선 방안

16:00~16:15

직장내 성희롱과 예방교육 경험자 증언 발언

16:00~16:45

토 론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0인 미만이 더 필요하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2>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6:45~17:00

종합토론

 

 

<첨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상품화 문제와 개선 방안” 조사보고서 요약

 

 

금융상품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의 만남

기업은 자사의 상품을 판촉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의무화된 교육 ‘수요’를 활용하고 있다. 상품 아닌 상품이 된 교육은 본래의 교육 취지와 그 내용에서 가치를 갖기보다는 자본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윤 추구에 기능하고 있다.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지만, 본래의 교육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면서 의무교육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공론화되고 있지 않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 내용을 근거로 여론화, 문제화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실태조사를 위해 ‘금융상품 홍보와 결합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인터뷰 하였다.

 

법적 처벌 규정을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업체

다양한 교육 파견 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협조건’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내고 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이 무료이며, 직장인 대상 재테크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형식화된 교육

업무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참여를 직원들 개별의 선택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교육 이수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진다. 사업주에게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율점검을 나올 때 증빙할 교육 이수 확인서이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의 내용과 질, 강사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희롱 “예방”의 목적에 있었던 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 이수를 최종 확인하는 출석 관리에서도 고위직 참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받지도 않은 교육을 받았다고 직원 싸인을 받아내는 등 편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강사비 무료를 내세워 보험상품을 끼워 팔고 있는 금융기관도 문제이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의 취지에 대한 고려없이 교육을 위탁하는 사업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보여주기 식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요원한 과제일 뿐이다.

 

정책적 과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출석 관리의 허술함을 보완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교육 미실시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까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상품 홍보와 의무교육의 결합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신뢰가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상품 홍보와 의무교육이 연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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