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조없는 비정규직에게도 단체협약 혜택을” 정의당, 청년고용의무제 이어 두 번째 비정규직 대책 발표

[보도자료] “노조없는 비정규직에게도 단체협약 혜택을” 정의당, 청년고용의무제 이어 두 번째 비정규직 대책 발표

 

단체협약을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시켜야 노동시장 이중화 극복할 수 있어

단체협약 적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제도화가 전제조건

국회에 ‘산별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확대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 제안

 

정의당은 지난 5월 18일 비정규직 대책으로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6월 8일) ‘산별교섭 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또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이 분명함에도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일부 노동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단체협약을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화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ILO의 「세계임금보고서」(2008)를 인용하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불평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령 헝가리, 폴란드, 영국처럼 확대적용률이 40% 이하인 국가에선 임금불평등이 높은 반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이 80% 이상인 국가에선 임금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10%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아르헨티나, 태국과 더불어 임금불평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로 지적되었다.”

 

정의당은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별 단체교섭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막는 현재의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확장되기 어렵고, 기업별 단체협약은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언정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이 산별교섭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거나 ▲동종 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의제화하여 산별교섭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하여 교섭 참여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별교섭을 막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산별교섭일 경우 교섭대상을 사업장 수준보다 확대하여야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도 사업장 수준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하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법이 적용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산업별로 확장되는 제도도 없어 거의 사문하되다시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참고해 새로운 우리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독일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처럼 산업별, 지역별로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있을 때 나머지 사업장에도 단체협약을 적용시키거나, 과반수 요건 없이 공익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확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산별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산별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문제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학계를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이므로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노사정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산별교섭을 회피하는 이유는 이중, 삼중의 파업 가능성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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