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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비상연락망도 틀린 교육부 감염병 대응 매뉴얼

국민안전처 없는 부실한 교육부 감염병 대응 실무매뉴얼

정진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부실함 여전”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의거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매뉴얼은 주무부처가 작성하는 표준매뉴얼과 이 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유관부처등이 작성하는 실무매뉴얼등으로 구분된다. 매뉴얼은 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부의 각 부처 등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메르스 주의단계 발령이후 2일 후에야 각급 교육청에 감염병 대응 실무매뉴얼을 배포해 메르스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의 실무매뉴얼에 국가 재난 대응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안전처의 연락처의 오류가 있는등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등 국가 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2014년 12월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수정했다. 수정내용은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 안전처에 흡수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삭제하는등 기관명칭은 물론 연락처 변경등이었다. 교육부도 하위 매뉴얼인 실무매뉴얼을 개정했다. 시기는 2015년 1월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1달 뒤였다. 당시 개정 내용은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실무매뉴얼에는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온데간데없고, 없어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존재한다. 물론 국민안전처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도 틀리다. 사실상 비상연락망 전화번호가 틀린 것이다.

 

특히 교육부 실무매뉴얼에는 감염병 관심단계, 주의단계 모두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매뉴얼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연락처 비교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은 물론 대응체계 조직도도 수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에는 재난 총괄기구를 국민안전처로 명시했지만, 교육부 실무매뉴얼에는 여전히 안전행정부로 표시되어있었다.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기구역할 비교

 

 

 

교육부 실무매뉴얼 정부 대응체계도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실함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괴담, 루머를 운운하며 처벌하겠다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6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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