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대통령까지 나선 ‘행정입법 수정 의무화’ 국회법 개정 위헌 운운이야말로 위헌적 행태"
지난 주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한 ‘행정입법 수정 의무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위헌 운운하며 비난하기에 앞장섰다. 결국 대통령과 친박계의 압박에 못 이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 강제성 없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히려 극력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제75조)라고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 입법권을 뛰어넘는 행정입법이야말로 위헌이며 비정상인 것이다. 이를 바로잡자는 게 이번 국회법 개정 합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고 청와대와 친박계 일각에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관행을 마치 행정부 고유 권한마냥 호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조차 포기하는 모습은 공당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여야 합의를 파탄내고 나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독단과 독선의 극치다. 얻을 것을 얻었으니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사기꾼과 다를 바가 뭔지 묻고 싶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을 지키고 비틀린 3권 분립을 제대로 돌려놓는 첫 단추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행정 권력이 남발한 위헌적 행정입법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