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원세훈 민주노총 탈퇴, 전교조 불법화 추진/국정원 판사 임용 지원자 사찰/내일 전교조 헌재 판결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원세훈 민주노총 탈퇴, 전교조 불법화 추진/국정원 판사 임용 지원자 사찰/내일 전교조 헌재 판결 관련

 

일시: 2015년 5월 2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주노총 탈퇴, 전교조 불법화 추진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하고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문제에 깊숙히 개입하고 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벌어진 것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검찰은 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18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서에서 원 전 원장은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 라는 등 국정원이 그간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개입해 왔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원 전 원장은 또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상대해 민노당 가입 교사를 징계하도록 협조하고,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실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맥한 증거이다.

 

국정원의 불법은 이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을 보는 것 같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간첩조작, 사법부, 행정부 일상 불법사찰, 여기에 현 정권의 노동자죽이기를 불법적으로 해왔다는게 또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원의 불법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에 그 결정을 의뢰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안보는 안중에 없이 선거에 개입하고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사회 현안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자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 개조를 하겠다면 바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 국정원을 해체까지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 판사 임용 지원자 사찰 관련

국정원이 이제는 하다하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국정원 직원이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들을 만나 세월호 문제나, SNS상의 노조 언급 문제 등에 대해 견해를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답변이 판사 임용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측은 판사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시킨 대통령령을 근거로 들어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용 예정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국정원이 접근해서 국가 현안을 꼬치꼬치 캐물은 이들은 예정자가 아니라 지원자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당 서기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정원이 어떻게 일일이 판사 임용 신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다 알아냈느냐라는 것이다. 법원 내부의 협조가 있었거나, 국정원이 무단으로 연락처를 수집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불법이긴 마찬가지다.

 

지금 국정원은 그야말로 악의 축이다. 대선개입 여론조작부터 NLL대화록 무단공개, 간첩조작 등 일상화된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정원의 망동을 지켜봐야만 하나.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거니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이런 추세라면 국정원이 중앙정보부로 돌아가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를 공안검사로 둘러싸고, 이제는 총리까지 공안검사 출신으로 세우려는 마당이다.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망동은 온 국가를 과거 서슬퍼런 공안국가로 되돌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만약 이 일련의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다면, 즉각 위법행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장 등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위하길 바란다. 또한 국정원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실행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로지 그 뿐이다.

 

■내일 전교조 헌재 판결 관련

내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헌재 판결이 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한 것은 다름 아닌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임을 명시한 규약 때문이다. 전교조는 1989년 1500여명의 대량 해직을 감수하며 만들어진 노조이다. 이후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복직됐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교사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한 것은 지난 정권부터 진행되어 왔던 전교조 죽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에 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

고등법원은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기업별노조에 적용해야 할 사항을 산업·직종·지역별 노조에 도입한 경우로 오류이며,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에 포함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직된 교원, 퇴직한 교원, 계약 기간 종료 교원,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교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도 단결권을 향유할 주체에 포함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이유를 들었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명백한 오류임을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법적 판단 이외에도 해직자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정부 역시 할 말이 없어야 한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었다.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 ILO회원국인 우리나라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을 노동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역시 해직교원의 조합원 인정에 대한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교원노조의 인정,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이미 글로벌스탠다드가 된지 오래다.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등도 ILO, OECD와 마찬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할 때 이뤄지는 헌재의 판단은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교조가 요청한 공개변론을 받아들여야 했다. 특히 일사천리로 급하게 잡은 기일이 공교롭게도 전교조 창립 26주년 되는 생일날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일 판단이 지난 정당해산심판과 같이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의구심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헌법정신 입각하여,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맞춰 판결하는 것이다.

 

2004년 대법원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구직자,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이유 역시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판단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 기준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호응하길 기대한다.

특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적 정의가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이때 헌법 정신이 국민들 편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5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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