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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누리과정,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가 타당

<누리과정>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가 타당

 

재 의무 ‘교육교부금’은 충실히.. 전망보다 매번 부족

 

정진후 “자기 공약을 남에게 떠넘기는, 책임감 없는 정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두는 편이 설득력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도 의무지출경비가 있다. 2010년 법 개정과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는 미지수다. 적용 첫 해(2012년), 기획재정부는 올해(2015년) 교부금을 49조 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는 39조 5천억원으로, 약 9조 6천억원 부족했다. 두 해 만에 10조원 가량 차이난 셈이다(2015년 교부금은 2014년에 논의). 

 

  두 번째 해(2013년)에는 올해 교부금을 43조 2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와 3조 7천억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부족율은 각각 19.6%와 8.6%에 달한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의무지출경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임을 다했다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내년이라고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발간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을 45조 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약 5조 9천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제 그럴 것인지는 내년 예산안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특히, 내년 전망치가 53조 1천억원(2012년 12~16 계획)에서 47조 7천억원(2013년 13~17 계획)으로 감소했고, 다시 45조 4천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더욱 미지수다. 

 

  누리과정을 누구의 의무지출경비로 두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언했다. ‘확실한 국가책임보육’이라고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또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64-2 코드(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로 정부가 챙기고 있다.  

 

  그런 만큼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가 아니라,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삼아야 타당하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안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누리과정을 자기 의무지출경비로 삼아야 한다”며, “전망은 바로 다음해 수치도 틀리고, 자기 공약은 남에게 떠넘기려 하고.. 참으로 책임감 없는 정부”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또다른 법적인 충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지정한다면,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침해한다고 지적될 수 있다.  

 

 

 

 

  누리과정은 현재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데(이 자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항),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보통교부금은 칸막이 예산이 아니다. 한꺼번에 주는 ‘총액 교부’ 예산이다.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여기에 배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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