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심상정_보도자료] 외환은행의 이메일 무단 복구, 외환은행은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된 조직인가?
[보도자료]
외환은행의 이메일 무단 복구,
외환은행은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된 조직인가?

 

■ 외환은행이 이메일을 복구했다면 이메일 열람까지 했을 가능성이 농후
■ 헌법상 권리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감시와 노조활동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오늘 오전 외환은행이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외환은행이 이메일을 복구했다면 이메일 열람까지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외환은행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임직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수집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메일을 무단으로 복구·열람했다면 이는 헌법상 권리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

 

사태가 이쯤 되면 외환은행은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된 조직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더 이상 현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먼저 외환은행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외환은행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임직원 감시와 사찰 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외환은행의 이메일 무단 복구 등이 노동자 감시와 노조활동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 외환은행 경영정보보호TF팀에서 전산부서에 보낸 공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 참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