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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 KIC 안홍철 사장, '황제출장' 1년 새 2억 원 혈세낭비
2015. 5. 20
KIC 안홍철 사장, '황제출장'
1년 새 2억 원 혈세낭비   
 
 
-취임이후 출장비 2억 원 넘게 지출, 하루당 200만원 꼴
-항공료 제외한 숙박비·차량 렌트비 6,000여 만 원에 달해
-필수적이지 않은 출장으로 업무기간 중 1/4를 해외에서 보내
-출장 사전 심의토록 한 여비세칙까지 사후 심의로 개정


1. 정의당 박원석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오늘(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취임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출장비만 2억 1,6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료를 제외하고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에 들어간 비용만 6,000여 만 원에 달했다. 총 출장일수는 115일로 임기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국외 출장을 사전에 심의토록 한 규정을 사후에 심의하도록 규정까지 변경했다. 박원석 의원은 "안홍철 사장은 투자진행과정에서 드러난 규정위반과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도 모자라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출장으로 방만경영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기관을 사유화하여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있는 안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안홍철 사장은 취임('13.12.5)이후 올해 3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나갔다. 총출장일수는 115일로 1년 조금 넘는 기간 중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낸 셈이다. 안 사장이 출장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은 총 2억 1,681만원으로 출장일 하루당 188만원 꼴이다. 이 중 숙박비만 4,159만원에 달하는데, 출장기간 중 총 숙박일은 72일로 하루당 숙박비로 60만원씩 지출한 셈이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의 국외여행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을 최대 471달러(한화 51만원 가량)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부 추가지급토록 하고 있다. 

3. 올해 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은 여비규정 상 차관급으로 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사장의 숙박비 한도가 없고, 여비세칙에서 실비 그대로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문에 안홍철 사장이 임기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면서도 국무위원 보다 더 많은 숙박비를 평균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실제 안사장은 지난해 5월 투자공사 런던지사 직원을 만난다며 런던으로 떠나 이틀간 숙박비로 124만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같은해 11월 중동지역 투자회사 방문을 위해 리야드에서 하루 숙박비로 90만원을,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는 5박 6일에 460만원을 지출했다. 

4. 한편, 출장지에서 안 사장은 주로 차량을 렌트하여 이동했는데 차량렌트 비용만 1,722만원에 달했다. 실제 안 사장은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1박2일간 머무르며 차량렌트비로만 10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는 6일간 332만원을 지출했다. 더불어 한국투자공사는 안홍철 사장의 24회 출장 중 절반에 달하는 12회가 공공펀드공동투자협의체(CROSAPF)관련 출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ROSAPF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협의체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스스로 주도해 만든 연기금·국부펀드 모임이다. 지난해 9월 출범식을 개최했는데 안홍철 사장이 관련 출장을 간 것은 출범식 이전이다. 외국 국부펀드 등의 CROSAPF 참석요청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필수적인 국외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11월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여비세칙 제25조를 개정해 국외여행 사후에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4년·2015년)에 따르면, 해외출장시에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해당 방안에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후가 아닌 사전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공사의 세칙 개정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행 투자공사의 여비 세칙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출장을 거듭한 안홍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투자진행과정에서 규정위반이 드러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마치 한국투자공사가 본인의 것인 양 황제식 출장을 다니며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홍철 사장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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