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광우병 시위 재판 결과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광우병 시위 재판 결과 관련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의 집회로 시작되어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이 합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에 진행되었고 교통에 일부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가혹한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1심 재판부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법원이 적법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집회의 목적과 양상, 그로 인해 야기된 교통방해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주간에 활동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주최ㆍ참가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야간에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진걸 사무처장이 재판 도중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해석한 부적절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통 체증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행진으로 인한 차벽으로 인한 전면 차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도로를 채운 것에 대해 주최 측이나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판결이라고 본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 21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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