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0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공무원 연금 합의, 큰 방향에서 진전된 내용

“朴 업무 복귀, 대상 넓게 보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총리 내세워야”

“쌍용차 해고노동자 28번째 사망, 쌍용자동차 경영진 해고자 복직과 손배소 취하 등 결단 내려야”

 

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 공적연금 강화로 의미 살려야”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한 달 지나도록 핵심 당사자 소환조차 안하는 것은 수사 의지 부족”

“정치개혁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설특검 제도화해야”

 

일시: 2015년 5월 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 관련)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원내교섭단체와 당사자 단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국가재정 절감을 이뤄내고, 하후상박의 원칙을 담아내는 등 미흡하지만 큰 방향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합의를 마련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수해 재정절감의 일정 부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의 시작을 열었다는 점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없었던 사학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합의 이후에도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업무 복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업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총리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총리 인선이 또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집권 3년 동안 분명했던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기준,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3자 모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한 총리인선은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리인선에는 파격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불도저 총리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대독총리도, 그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 합의와 사회적 홥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넓게 보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총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해소하고 정권 내외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그나마 국정을 정상화 시키고 작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28번째 사망)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28번째 죽음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해고 이후 겪게 된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힘겨루기를 끝내고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해고자 복직과 손배소 취하 등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올해 쌍용자동차의 신차 출시와 판매 호조로 복직의 여건 또한 마련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지급률은 낮추는 것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행 7.0%의 기여율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한편,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인하됩니다. 여기에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과 향후 5년간 연금 인상 동결 등을 감안하면 향후 70년간 300조원이 넘는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애초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던 사학연금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없이 도매금으로 포함되어 타결되었습니다. 온전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함께 일정한 양보 속에 타결을 이끈 것은 의미 있는 사회적 타협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노사정 합의에서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사회적 타협의 선례를 쌓아야 합니다. 첫 단추가 힘들겠지만, 선례가 누적될 때 전통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 정년 연장과 수급 연령의 불일치는 노후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근본 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연금은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의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재정 절감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대목은 연금 크레딧, 사회보험료 지원, 노후취약계층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 방안입니다. 공적 연금의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특히 합의안에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50%로 상향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것은 공적 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는 이후 과제로 미루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리지 않는 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강화를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지 증세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 복지에 관한 컨센서스를 형성할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검찰 수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다 되갑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 사이 리스트에 거명된 소환대상자들은 여론전에 나서거나 증거 인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메모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수사 대상자인 본인이 마치 판사 같은 언행을 일삼으며 기자들 앞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석 자가 올랐다고 자리를 내려놓기에는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준엄한 일성을 합니다. 참으로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은 핵심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핵심 당사자들 중 단 한 명조차 소환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검찰의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증인의 진술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검찰이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증인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면죄부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 전면개정안)

이제 특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셀프 특검을 보장하는 현행 특검법으로는 안 됩니다.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특검법인데,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상설 기관도 아닌 사실상 특검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현행 특검법을 처리할 당시 정의당이 이 법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뿐이라며 제정에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가 도대체 언제 적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을 다룰 법적 기구조차 지금껏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성한종 리스트 사건에 국한된 임시방편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권력형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기관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 30일 우리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로운 상설특검법은 전문상설기관화, 특검의 국회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실상부한 특검의 사명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 특검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정치개혁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설특검을 제도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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