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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4.29 정책논평]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선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

 

[정책 논평]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선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총액을 실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1.8% 높아졌으나,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5.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인상되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시간제노동자를 제외하고 기간제노동자, 일일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외려 감소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7.1% 높아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비춰졌을 뿐이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 노동자와의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대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지기까지 한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16.9% 감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임금감소폭이 높았고,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 노동자의 임금도 모두 줄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총액만 1.5% 높아졌을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있어야 한다. 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견 및 용역노동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각 8,516원 및 9,901원인데, 월정액급여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일 분 유급시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살펴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4.8%인데 반해, 정규직의 미달자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또한, 김유선의 최근 연구(‘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 비율)은 12.1%로 정규직의 영향률 1.3%보다 10배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큼이나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1%로 5~6% 정도인 OECD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이다.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비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내에 최저임금 관련 전담 부서를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고 본다.

 

 

2015년 4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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