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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 안홍철 KIC사장, LA다저스 투자과정 규정위반

2015. 4. 21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LA다저스 투자과정서
두 차례 규정 위반
 
 
  
 
-공식 투자절차 시작 전에 거래상대방 접촉, 위탁자산운용규정 위반
- 비밀유지계약 불구 언론에 투자진행 사실 밝혀 내부통제기준 위반
  - KIC, 안 사장의 다저스 방문사실 숨기려 국회에 허위 출장기록 제출
  - 규정 위반 안홍철 사장, KIC운영위원회 통해 임기 중에 해임가능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오늘(21)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안홍철 사장이 최근 알려진 LA 다저스 투자에서 관련 법에 따른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KIC법에 따르면, 임원이 관련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임이 가능하다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시소집 절차를 밟아 안홍철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KIC의 위탁자산운용세칙 제16조에 따르면, KIC가 스포츠 구단과 같은 대체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를 거친후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본 심의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가 투자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LA 다저스 투자건의 경우 지난 29일 투자실무위원회의 예비심사가 개최됐고, 지난달 29일 현지실사가 실시됐다. 아직 투자실무위원회 본심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으로, 투자의사결정체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3. 문제는 안홍철 사장이 KIC의 정식 투자의사결정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112, 투자담당부서 직원의 동행도 없이 LA 다저스의 대주주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임원을 만났다는 점이다. 박원석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면담자리에는 투자 대상인 다저스 구단의 임직원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면담이 진행된 곳도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사무실 등이 아닌 다저스 스타디움인 것으로 밝혀 졌다.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투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사실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유출되면서 지난 121일 언론을 통해 최초 공개되었다.
 
4. 투자실무위원회는 사장이 아닌 투자운용본부장이 총괄토록 하는 바, 아직 투자실무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사장이 먼저 투자대상 등과 접촉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KIC는 이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318KIC에 사장의 국외출장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KIC는 안홍철 사장이 구겐하임파트너스 및 다저스 임직원을 만난 사실만을 빼놓은 자료를 제출했다가 재차 사실관계를 요구하자 최초 자료요구 시점에서 한 달가량 지난 417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출장기록을 다시 제출했다.
 
5. 더불어 안홍철 사장은 이번달 8일 모 일간지 기자를 KIC로 불러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안홍철 사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KIC가 다저스에 대한 투자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약과정에서 지분을 '누적 우선주' 형태로 확보해 최소수익을 보장받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약방향 및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구겐하임파트너스와 KIC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의 명백한 위반이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KIC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법에 따라 마련된 내부통제기준 제2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6. KIC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투자공사 임원은 투자공사법 또는 투자공사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더불어 임원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는데 KIC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운영위 당연직 위원인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 임시소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무려 두차례나 KIC의 규정을 위반한 안홍철 사장의 면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운영위가 이를 심의·의결 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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