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보도자료] 서울지역 호텔이 부족? 추가 공급 가능성도 있어

서울 호텔이 2,477실 부족? 현재 공사중 완료되면 1,300실 초과

학교 앞 호텔 규제로 공급 못한다는 주장 말고 허가된 호텔 지원 우선해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관광객 숙박수요가 부족해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 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문체부는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호텔 허용을 주장하며 2016년 2,477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6년 2,477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호텔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가 주장하고 있는 객실 부족 근거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당시 서울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호텔 객실 수는 20,381실로 이중 2016년까지 준공될 예정 객실수는 18,123실이었음. 문체부는 이 준공 예정 객실에서 사업진행과정 중에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 사업계획 승인 실현율(67%)을 반영해 2016년 시점에 추가되는 객실은 12,142실로 추정한 것임. 여기에 객실가동율을 80%로 감안해 2016년 시점에서 총공급되는 호텔 객실 수가 35,083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이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20개 호텔의 사업진행정도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체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 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음.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은 239개소 34,956실임.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호텔은 120개소 18,492실임. 이중 현재 등록준비, 공사중, 착공준비등 실제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는 75개소 13,619실에 달함. 만약 이들 호텔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호텔 객실은 48,575실까지 늘어남. 이를 객실가동율 80%로 조정할 경우에도 공급되는 객실은 38,860실이 됨. 정부가 주장하는 2016년 객실 수요 37,560실에 비해 1,300실이 초과됨. (참고 - [표-1] 서울시내 사업계획 승인받은 호텔의 사업진행 정도) 

 

여기에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진중·미착공 호텔 45개소 4,873실중 32개 호텔 3,631실이 2014년~2015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호텔객실은 정부 주장보다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 - [표-2] 서울시내 사업계획 승인받은 호텔의 년도별 사업진행 현황)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체부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공사를 준비중인 실제 현황을 바탕으로 호텔 객실 수요를 산출하지 않고, 2006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들의 사업계획 실현율 67%를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임.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호텔의 사업진행 정도를 보면 2012년은 승인받은 17곳 중 70.6%인 12곳이 공사중임. 착공신고 2곳까지 합하면 82.4%가 실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음. 2013년의 경우도 공사중이 25개 65.8%이고, 완공후 등록준비와 착공준비까지 합하면 실제 사업 진행률 78.9%에 달하고 있음. 객실수로 할 경우 사업이 진행중인 비율은 더 높아 2012년 93.4%, 2013년은 87.6%의 객실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 [표-3] 서울시내 사업계획 승인 호텔 사업진행 년도별 비율) 

 

여기에 2011년부터 2015년 2월말 사이에 서울지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건립이 승인된 계획 166건 중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53건(영업중 27, 사업계획 승인 26)을 제외해도 113건의 추가적인 호텔 건립 계획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급한지 의문임. (이와 관련해서는 정진후 의원 4월 10일자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학교 앞 호텔 건립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인근 학생들의 안전등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가 없음.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정작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호텔 승인을 받고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우선 지원해야 할 것임.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4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