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보도자료]입법조사처“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모법 위임 범위 일탈”

국회 입법조사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모법 위임 범위 일탈”  

-박원석 의원 조사회답 “인원?조직?공무원 직급 시행령안, 모법 위임 넘어”

-입법조사처 “파견 공무원 직급 관련 위원회-정부 충분히 협의해야”

-박원석 “정부, 국회의 입법자문기구 의견 수용해 시행령안 즉각 철회해야” 

 

1.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에서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 ①초기 인원을 90명으로 정원을 제한한 점, ②사무처 조직을 임의로 편성한 점, ③공무원 파견을 통한 위원회의 인사권한을 제한한 점 등의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2. 이는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의 입법자문기구가 정부의 시행령안이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①구체적으로 입법조사처는 시행령안이 시행 초기 위원회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정한 데 대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행령안의 정원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②특히 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 사무처 조직은 모법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령안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15조 2항은 위원회 내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18조 5항은 사무처의 조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8조 5항을 15조 2항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규정으로 봐서 사무처의 조직은 위원회 규칙으로, 사무처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내부조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두 조항의 충돌을 피하는 적절한 해석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③또한 입법조사처는 시행령안이 파견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인원 및 직급을 규정한 데 대해 정부와 위원회가 협의해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모법(특별법)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전체 직원(85명)의 1/2에 달하는 직원 42명에 대해 직급·원소속기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 법률상 규정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입법조사처는 "위원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안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해 위원회와 정부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안을 제정한 것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는 즉시 시행령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