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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4.06 정책논평] 노사정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에 묻지 말라

 

[정책논평] 노사정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에 묻지 말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정 합의가 여전히 진행중이긴 하나, 노사정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노동계가 막판에 돌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노사정 합의 실패의 책임이 마치 노동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는 합의문 초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연화 방안들만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일반해고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면, ‘저성과’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약기간 내에 또는 계약만료 후 재계약시 ‘저성과’라는 이유로 해고 또는 재계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규직 전환 보장 조치들은 없고, 정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 2년 연장만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이다.

 

노사정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 일색이라는 점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시간외노동수당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현재의 법률상 노동자들에 당연히 보장된 권리여서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노사정 합의 불발의 책임을 노동계에 지울 수 있는가. 오히려 그 책임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높이는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기업 경쟁력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와 경영계에 지워야 한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라면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해 나가길 바란다.

 

 

2015년 4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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