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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교육자치 축소시킨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교육자치 축소시킨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나 평가지표 변경과 평가단 구성 맘대로 못해

지표 등급 3단계→5단계 긍정적, 핵심지표는 작년보다 완화시켜

정진후 의원 “작년처럼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해 평가해선 안돼” 

 

  올해 평가받는 자사고들의 지정취소가 작년보다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지난 달 내놓은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는 지표별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배점도 설정하는 등 작년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거나 중립적인 평가단 구성을 하지 않을 시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해도 부동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결국 평가지표 변경의 합리적 근거와 중립적인 평가단 구성의 기준은 교육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치사무 영역까지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서울시교육청과 겪은 갈등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평가지표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판단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평가지표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표준안에서 변경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의 적절성 여부는 장관 동의여부 판단시 참고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 구성 역시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지만, 교육부가 판단하여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지표는 오히려 감사건수 기준을 ‘감사에서 3건 초과’(최하등급 기준)에서 ‘종합감사 1회당 평균 10건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교육과정상 자사고는 기초교과 편성 비율을 50% 미만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평가지표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50% 미만이 최상등급을 부여했다. 이 지표는 작년 평가 당시 대부분의 자사고가 낮은 등급을 받았던 지표다. 

  물론 몇몇 지표는 작년보다 나아졌다. 대다수의 지표에서 못해도 ‘보통’점수를 부여했으나 올해는 이를 강화하였다. 

  정진후 의원은 “올해 교육부 표준안은 몇몇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너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축소시켰다”며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사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년 평가 당시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시켜 평가한 바람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사고들이 재지정 받은 경우가 있었다”며 “올해는 작년처럼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시켜 평가해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사고들이 합격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붙임1. 2015년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분석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4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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