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황당한 세월호 특위 시행령 입법예고 / 당 지도부, 종교계 지도자 예방 관련
■ 황당한 세월호 특위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 하나를 더 만든 것과 다름없다.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것이며 불통을 넘어 완벽한 국민무시다. 박근혜정부의 특위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특위가 제출한 안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수부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상임위원외 정원 120명(상임위원 포함 125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후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칙조항에 조직진단, 위원회 업무량 분석, 직무분석 등을 거쳐야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별법에서 정원을 120명으로 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통해, 특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이다. 국회의 결정을 정부가 임의로 축소,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기구의 특성상 민간인의 비율이 많아야 한다. 특히 진상규명이나 안전사회 관련 부서는 더욱 그러한데, 시행령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5:5 정도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
여기에 직제 중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상의 모든 업무를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적 기관이 아니라 정부통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해수부 시행령은 또 가장 중요한 안전사회국을 안전사회과로 피해자지원국을 피해자지원점검과로 격하시켰다. 도대체 세월호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방안은 누가 봐도 무늬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진실규명은 어불성설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건져낼 수 없음이 자명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특위와의 협의를 존중하여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당 지도부, 종교계 지도자 예방 관련
- 조계종 예방
일시 : 3월 30일 오후 14:30
장소 : 조계종 총무원장실 접견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방
일시 : 3월 31일 14:0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총무실(708호)
정의당 지도부는 다음 주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님을 예방할 예정이다.
조계종 예방은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이고 장소는 조계종 총무원장실 접견실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방은 3월 31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한국기독교회관 총무실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종교계와의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계의 실천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종교계 지도자들의 고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 탈핵, 생태, 정치개혁 등에 대한 우리 당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제남 국회의원, 조승수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