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5년 03월 07일(토)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석(38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박현주(경남), 엄정애(경북), 이영선(광주), 양 희(대구), 이원준(대구), 한창민(대전), 이창우(부산), 안숙현(서울), 윤 오(서울), 정호진(서울), 최지현(서울), 김응호(인천), 박명기(전남), 윤소하(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송은신(제주), 김학로(충남), 조윤주(충북), 강현석(추천직), 권태홍(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준호(추천직), 조현연(추천직), 홍용표(추천직)
▷ 불참(13명) : 서기호(국회의원), 김형식(경남), 박창호(경북), 강은미(광주), 이향숙(대전), 황선희(부산), 곽선경(울산), 문종권(인천), 이보라미(전남), 한현수(전북), 오영훈(충북), 김보성(제주), 김현태(추천직)
※ 9명의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 개최 전까지 당원의무교육 미이수로 직권이 정지되었음.
- 김선자(경기), 조성찬(경기), 한혜경(경기), 이병은(서울), 차한선(서울),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서인애(인천), 김미경(충남)
[회순통과]
[안건 1]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안건 2] 4.29 재·보궐 선거 후보자 인준 권한 위임의 건
[안건 3] 3차 정기 당대회 안건 제출의 건
[안건 4] 결산안 승인의 건
[안건 5] 당 주요 사업(4월~7월)에 관한 건
[안건 6] 당 예산안(4월~7월)승인에 관한 건
[안건 7] 당규 개정에 관한 건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4. 4.29 재·보궐 선거 재정지원 방침
보고 5. 전국위 산하기구 사업 보고
보고 6. 당 주요 사업 보고
[토론]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상황 및 대응 방안
[안건]
1.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김종명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직책 |
인준(안) |
비고 |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
김종명 |
現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現 가정의학과 전문의 |
2. 4.29 재·보궐 선거 후보자 인준 권한 위임의 건
- 원안대로 2015년 4.29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에 한해 당대표에게 후보 인준 권한을 위임하기로 함.
3. 3차 정기 당대회 안건 제출의 건
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 제출된 안건을 당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의장단은 당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됨.
2) 신강령 제정의 건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
원안 |
수정동의안 |
표결결과 |
수정 동의안 1-2 (송은신 전국위원) |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진보정치를 현대화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며, 그 오류를 바로 잡고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정의당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진보정치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
재석 36명 (의결정족수 19명) 찬성 17명 ? 부결 |
수정 동의안 1-1 (박원석 전국위원) |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
재석 36명 찬성 23명 (의결정족수 19명) ? 가결 |
진보정치의 현대화와 정의당 |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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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진보정치를 현대화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며, 그 오류를 바로 잡고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정의당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극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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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동의안 2 (김제남 전국위원) |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춰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 전환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
재석 36명 찬성 5명 (의결정족수 19명) ? 부결 |
수정 동의안 3 (김응호/심상정 전국위원) |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며, 산업별·지역별 노사교섭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정의를 실현하며, 또한 노동자 내부에서도 임금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 갈 것이다. |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내부에서도 임금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 갈 것이다” 삭제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대가를 받기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며, 산업별·지역별 노사교섭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다. |
재석 36명 찬성 28명 (의결정족수 19명) ? 가결 |
수정 동의안 4 (박원석/윤소하/ 조현연 전국위원) |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 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 폐지하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와 협력기업,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생태투자를 이끌어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할 것이다. |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와 협력기업,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을 비롯한 생태투자를 이끌어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할 것이다” 삭제) |
재석 34명 찬성 27명 (의결정족수 18명) ? 가결 |
수정 동의안 5 (안숙현/정혜연 전국위원 |
나는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나의 부모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은 필요한 만큼 출산·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양육자인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양육에 책임을 진다. |
나는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나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은 필요한 만큼 출산·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양육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책임을 진다. |
재석 36명 찬성 26명 (의결정족수 19명) ? 가결 |
- 수정안을 반영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3) 당헌 개정의 건
- 표결 결과
원안 |
|
제출안 |
표결결과 |
제23조 (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
개정안 |
제23조 (부대표) ① 당에는 5인의 부대표를 둔다. *단, 취지에 청년부대표 2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재석 34명 (의결정족수 18명) 찬성 14명 ? 부결 |
수정안 |
제23조 (부대표) ① 당에는 4인의 부대표를 둔다. *단, 취지에 청년부대표 2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재석 34명 (의결정족수 18명) 찬성 6명 ? 부결 |
- 부결된 당헌 제5장 제23조(집행기구)를 제외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4) 결의문 채택의 건
- 결의문 제출에 대해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함.
4. 2014년 결산(안) 승인의 건
1) 2014년 9월~12월 결산 보고
-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2)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
-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5. 당 주요 사업(4월~7월에 관한 건
-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6. 당 예산안(4월~7월) 승인에 관한 건
- 당 재정적자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7. 당규 개정에 관한 건
현행 |
개정[안]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와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4월까지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4월까지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와 2014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 제출된 당규 개정안은 재석 27명 (의결정족수 14명) 찬성11명으로 부결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4.29 재·보궐 선거 재정지원 방침 : 문서대체
5. 전국위 산하기구 사업 보고
1) 2015년 노동정치전략회의 사업보고 및 계획 : 문서대체
6. 당 주요 사업 보고
1) 7대 정책실천 의제 관련 : 문서대체
[토론]
1.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상황 및 대응 방안 :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