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논두렁 시계’ 진술 국정원 조작/대통령 풍자 전단 경찰 과잉수사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논두렁 시계’ 진술 국정원 조작/대통령 풍자 전단 경찰 과잉수사 관련

 

일시: 2015년 2월 25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논두렁 시계’ 진술 국정원 조작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당시 벌어졌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진술 조작의 장본인이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가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고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더 해를 입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켰다.

 

당시 국정원의 수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대선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상 유죄를 인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뒤흔들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공작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거대한 기획을 단순히 원 전 원장이 독단으로 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정원조차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배후의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원 전 국정원장을 다시 법정에 세워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진상과 이명박 정권의 음험한 정치적 음모를 캐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온갖 정보를 움켜쥐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조작 국정원’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검찰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그 책임자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제 와서 누군가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반성을 함께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검찰은 당장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추악한 과거와 결별하고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대통령 풍자 전단 경찰 과잉수사 관련

경찰당국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이 실린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경찰이 명예훼손 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까지 동원해가며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묵과하기 힘들다.

얼마 전에는 국정원과 검찰은 온라인상 대통령 비판에 대해 실시간 사찰 논란을 일으키더니, 경찰은 오프라인 사찰에 나선 격이다.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해서 유독 과잉수사를 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밖에 볼수 없어 용납하기 힘들다. 권력을 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광고물을 무단살포 했다는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광고물을 무단으로 살포한 것이 압수수색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가? 그렇다면 전국 거리 곳곳에서 광고지를 뿌리는 국민들에 대해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자동차관리법위반도 적용했는데, 오토바이 개조했다는 것이 전단살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고발이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초동에 신속 과잉수사에 나서는 것은 충성경쟁이 아닌 다음에야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다.

 

권력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모든 풍자와 비유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면 독재국가와 다를 게 무엇인가?

7,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전단 살포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는 권력비판 전단 살포가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같은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혹시라도 과잉 사법처리를 통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경찰 당국은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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